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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90호(4.16일) 2012-04-1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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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단체 회계실무 교육자료입니다. 2012-04-12
보조담체 회계실무 교육자료입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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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11년 구매실적 및 '12년 구매계획 공표 2012-04-04
녹색제품 '11년 구매실적 및 '12년 구매계획을 공표합니다.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수시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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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난징후정보 제보」이벤트 실시 2012-04-02
소방방재청에서는“한 번의 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 번의 작은 사고 및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라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주민제보 등에서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난징후(徵候)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추적관리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중심의 재난징후정보 제보에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언제나 안전에 대해 먼저 생각하고 안전점검을 실천하는 습관을 가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재난징후정보 제보」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2. 참여기간 : 2012년 4월 1일 ~ 5월 31일 (2개월) 3. 제보방법 : 첨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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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89호(4.2일) 2012-04-0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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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88호(3.15일) 2012-03-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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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03-12
◈ 군산시공고 제2012-554호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군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군산시장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로법」일부 개정('08.3.21) 및 폐지('06.12.28)에 따라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개정사항 반영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법규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가.「도로법」근거조항 변경사항 개정- 안 제1조 (제64조 및 제67조 근거조항 조문 삭제 및 제76조로 변경)- 안 제2조제1호 (제3조 및 제4조 근거조항 조문 삭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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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3. 5)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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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87호(3.2일)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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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회조사 보고서 2012-02-28
Ⅰ. 2011 군산시 사회조사 개요Ⅱ. 2011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 요약Ⅲ. 2011 군산시 사회조사 분석결과 1. 사회참여부문 2. 문화와 여가부문 3. 복지부문 4. 노동부문 5. 소득과 소비부문 6. 지역부문 7. 삶의질 만족도 부문부록1. 2011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표부록2. 2011 제4회 군산시 사회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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