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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심의기준 2011-08-22
군산시 공동주택심의기준 입니다.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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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374호 2011-08-1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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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73호 2011-08-0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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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알선해 드립니다. 2011-07-15
새만금-기업고용지원센터에서 신속하게 일자리를 알선해 드리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연락처 : 466-1945, 1947 첨부 : 군산시 사업장 신규 일자리 정보(7. 11 ~ 7. 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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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72호 2011-07-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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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71호 2011-07-0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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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차병원앞도로공사 2011-06-30
먼저 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백로 시범거리 사업은 단순한 인도조성이 아닙니다. 그동안 동백로 주변환경은 불법 주정차와 교통사고유발 가능성으로 인하여 일반시민에게 무질서와 교통체증으로 인한 혼잡한 거리로 인식되어왔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보행자가 편안하고 쾌적하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디자인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귀하께서 지적해주신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앞으로 이지역의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이용자 또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회전 차량의 안전을 위해 중앙선 위치를 조정하여 해당 차로를 넓힐 계획이 있어 기타 볼라드 설치위치와 간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위치변경 또는 철거를 재고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연락주시면(군산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계 063-450-6258)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광장플랫폼] 참여예산 > 예산낭비신고 > (구)예산낭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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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출동시 양보운전 의무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2011-06-24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출동시 양보운전 의무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개정공포일: 2011. 06. 08 ▽법령시행일: 2011. 12. 09◇ 주요개정내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그 소유주 등에게 시장 등(도지사 포함)이 과태료를 부과 -시·군 공무원의 단속권한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항을 홈함(제143조 제1항)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입증되는 경우 시장 등이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60조 제3항 및 제161조 제1항)◇ 주요 홍보 문안 "소방차량 출동시 차량을 피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월 9일부터는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도로는 생명의 도로입니다. 소방차 출동시 도로를 양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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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운전면허(1·2종보통) 취득절차가 간소화됩니다. 2011-06-22
국민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6월 10일부터 운전면허(1·2종보통) 취득절차가 간소화됩니다.운전면허시험제도 왜, 어떻게 개선되나? - 도로주행시험과 중복되는 장내기능시험 항목 축소 - 운전전문학원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줄이되, 교육생의 희망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도록 함□ 현황 및 문제점 ○ 운전면허 취득과정이 복잡해 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초래 ○ 기능시험을 중복 실시('장내기능'+'도로주행')해 응시자에게 부담 ○ 전문학원의 경우 일률적으로 25시간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 개인별 학습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못함※ 선진국 사례 ○ (장내기능시험) 일본,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 없음 ○ (의무운전교육) 미국,영국의 경우 운전교육시간은 개인 선택□ 개선방안(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 ○ (장내기능시험) 장기적으로 폐지,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하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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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대형트럭 주차에 관하여 2011-06-08
이곳은 미룡동과 산북동이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아동복지이용시설로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방과후 보호와 안전, 학습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받으며 방과후 오후1시부터 밤 9시까지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좁은 소도로에 주차해 있는 대형 트럭으로 아동들은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나 집으로 돌아갈 때 주차해 있는 대형트럭으로 인하여 늘 교통사고의 위험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전용 주차도로도 아닌 이곳에 주차를 자재해 줄 것을 수차례 의뢰해보지만개선되지 않는 것이 이곳 형편입니다.그들도 생업을 종사해야겠지만 시에서 전용주차공간을 마련해서라도 좁은 소도로에 대형트럭이 주차됨으로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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