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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 및 해제조사 용역 2025-04-22
○ 용 역 명 : 2024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 및 해제조사 용역○ 용역기간 : 2024. 8. 30. ~ 2024. 11. 27.○ 용 역 비 : 19,900천원○ 수행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용역개요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1식○ 용역결과 : 첨부파일 참조○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454-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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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 및 해제조사 용역 2025-04-22
○ 용 역 명 : 2023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 및 해제조사 용역○ 용역기간 : 2023. 4. 13. ~ 2023. 5. 12.○ 용 역 비 : 4,900천원○ 수행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용역개요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1식○ 용역결과 : 첨부파일 참조○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454-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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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2025-04-22
○ 용 역 명 : 2024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용역기간 : 2024. 2. 6. ~ 2024. 3. 26.○ 용 역 비 : 18,486천원○ 수행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용역개요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1식○ 용역결과 : 첨부파일 참조○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454-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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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GAP 안전성 검사비 및 인증 심사비 지원사업 신청 2025-04-22
❍ 신청기한 : 연중 ( ~ 2025. 11. 28.까지) ❍ 지원내용 : 농산물의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의 안전성 검사비 및 인증 심사비 지원 ※ GAP란 -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인증제도. -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관리 - GAP 표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 - 국내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중 생산단계부터 수확, 포장, 유통단계까지 위해요소 110개 항목의 관리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음 - 대상품목 :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농산물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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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 2025-04-22
❍ 신청기한 : ~ 2025. 5. 22.(목)까지 ❍ 사업대상 : 친환경,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저탄소 농업기술 : 저탄소 농산물 인증지원사업 시행지침 내 참고2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사전취득 필수 ❍ 사업내용 : 저탄소농산물 인증 지원(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컨설팅) ❍ 컨설팅 지원단가 : (개인) 2백만원 이내, (단체) 4백만원 이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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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2025-04-22
* 지원내용 등 세부내역은 붙임의 농식품바우처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존의 시범사업 참여 가구 중에 2025년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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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홍보 안내 2025-04-22
환경부와 군산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한 사업 중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들의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 가입방법 : 붙임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소룡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문의 063-454-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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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4. 23. 수) 2025-04-22
행사일정표(4. 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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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유물심의위원회 위원 명단(2025. 4월 기준) 2025-04-22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유물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합니다.(2025.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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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운영에 따른 의료기관 신고 안내 2025-04-22
상)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집단 설사○ (주요업무) - 질병관리청과 지자체의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설사 환자 집단발생* 모니터링 * 2명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음용수 포함)을 섭취하여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장관감염 증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협조사항) 관내 의료기관 - 해당 감염병 (의심)환자 진단 및 신속 신고·보고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유선(군산보건소 ☎454-5000, 5001) 신고 - 해당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및 감염병 관리 협조 - 해당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인체검체 채취 및 확보 * 직장도말 1인당 2건(세균/바이러스용 각 1건), 가능 시 대변 검체 채취 ** 항생제 등 치료 시작 전 검체 채취 필요○ (문 의 처) 군산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계 ☎454-5030, 4943 붙임 1.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신고 양식 1부. 2.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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