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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휴페업, 실직 등 생계곤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위기해소 와 빈곤예방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개정 고시 일부 변경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변경내용 1) 생계지원 소
시정소식 | 13.07.01
제16회 전라북도 수출 및 투자유공인의 날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전라북도 수출 및 투자 유공업체를 발굴 포상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훈격 : 전라북도지사 ○ 대상 : 도내소재 중소수출기업, 우리도에 투자한 국내외
시정소식 | 13.10.01
2013년도 「모범음식점」 대상업소 추천․접수 ▣ 기 간 : 2013. 9. 23 ~ 10. 11 ▣ 대 상 : 관내 일반음식점(영업신고 후 6개월 경과 업소) ▣ 지정기준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기준 적합업소 ▣ 지정제한 -
시정소식 | 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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