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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2024-11-25
1. 모집내용 가. 모집호수 : 310호구분계1형(2인이하)2형(3~4인)3형(5인이상)군산시31020010010 나. 공 고 일 : 2024. 11. 22(금) 다. 신청기간 : 2024. 12. 6(금) ~ 12. 12(목)2. 신청서류 가. 공고문 첨부 : 매입임대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제공동의서, 금융정 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나. 공통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수급자제외), 추가증빙서류(청약납입확인서 등)3. 문의사항 : LH 콜센터 ☎1600-1004 붙임 1. 모집 공고문 1부. 2. 군산시 매입임대주택 보유목록 1부. 3.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요령 1부. 끝.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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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호 열린시정열린군산 2024-11-2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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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024-11-2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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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4.11.22.) 2024-11-22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24-2463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4-2464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4-2465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4-2466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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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마을기업 지정(예비, 신규, 고도화) 모집 공고 2024-11-21
<2025년도 마을기업 지정(예비, 신규, 고도화) 공고> - 지정유형 : 예비, 신규(1회차),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지원내용 :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11. 18.(월) ~ 12. 4.(수) 18:00- 접 수 처 :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7층)-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 월~금 09:00~18:00 (우편접수 불가 및 공휴일 제외) - 문의처 :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063-454-4393)※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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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1회 군산시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2024-11-18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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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0회 군산시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2024-11-18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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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90호(2024.11.15.) 2024-11-15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24-132호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4-133호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4-134호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4-136호군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4-137호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4-138호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4-139호술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24-2379호2024년도 군산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종료 공고군산시 공고 제2024-2377호군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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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4.11.13.) 2024-11-13
【조 례】 군산시 조례 제2236호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2237호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2238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2239호군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군산시 조례 제2240호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2241호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조례 제2242호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군산시 조례 제2243호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군산시 조례 제2244호군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2245호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2246호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2247호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2248호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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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 개정 알림 2024-11-01
1.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881(2024.10.30.)호 및 도 감염병관리과-15203(2024.11.01.)호와 관련입니다. 2.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개정판(붙임 참조)을 알려드리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구분개정 전개정 후사례정의○ (확진환자) 임상증상 있고, 병원체 감염 확인된 사람○ (확진환자) 진단·검사기준에 따라 병원체 감염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역학적 연관성 확인되고, 발열을 동반한 급성하부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환자) 역학적 연관성 확인되고 관련 임상증상* 있거나 공중보건학적 검사가 필요한 사람, 역학적 연관성 불충분하더라도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분류하여 검사 가능** * 眼증상(결막염, 안구충혈, 안구불편감 등),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발열 및 호흡기증상 없이 안과 증상만 있어도 의사환자 분류 필요) ** 예: 인플루엔자 A 양성이나 H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