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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민정보화 온라인(쌍방향)교육 실시 2021-03-2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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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열린시정 열린군산 2021-03-25
통 권 : 제288호발행일: 2021. 3. 25.발행인: 군산시장발행처: 군산시 공보담당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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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안내 2021-03-25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농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신청기간 : 2021. 4. 1 ~ 5. 31 (2개월간)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다.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 첨부파일 참조
[대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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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2021-03-2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제2021-106호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3월 23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다만, 농업인 편의 제공을 위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 3. 적용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4. 지급요건 :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적용대상 중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가. 지급대상 농지 ○ 종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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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신청 공고 2021-03-2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제2021-106호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3월 23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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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1.3.25.) 2021-03-25
【규 칙】 군산시 규칙 제733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군산시 규칙 제734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군산시 규칙 제735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 【훈 령】 군산시 훈령 제393호군산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군산시 훈령 제394호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 【입법예고】 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공고 제2021-1호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호「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622호군산시 농공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625호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632호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636호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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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안내 2021-03-25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요건 및 신청자격 : 붙임 공고문 참조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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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2021-03-25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농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신청기간 : 2021. 4. 1. ~ 5. 31 (2개월간)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도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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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1차)[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공고] 2021-03-24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지원 > 기업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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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안내 2021-03-24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요건○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가. 기존수령자 : '16~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년 기본직불 수령자 나. 신규대상자 :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경작 또는 연간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4. 신청자격 ○ 소농직불금 가. 농가의 농지등 실경작 면적합 0.5h 이하 나. 농가 구성원 전체가 소유한 농지등(임대 농지포함) 면적합이 1.55ha 미만 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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