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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안심택배함 설치 건의 2023-01-17
(무인)안심택배함이란 택배 배달 시 수취인이 부재중이어도 나중에 안전하게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사물함을 말합니다. 이는 택배를 훔쳐가거나 현관에 놓인 택배의 내용물만 쏙 빼가는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와 더불어,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안심택배함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엽기 범죄 및 보안에 대한 우려로 집에서 택배를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합니다.택배 배송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꼼짝도 못 하고 하루 종일 택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정은 그것마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인)안심택배함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전북 익산을 포함한 전국의 수많은 지역에서는 주민센터, 도서관, 시청, 사회복지관, 공용주차장 등 여러 공용 시설에 안심택배함을 설치하여 서비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산시에도 전술했던 현 상황
[시민광장플랫폼] 제안참여 >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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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안내 2023-01-17
❍ 사 업 명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지원금액 : 호당 7백만원 한도 [*지원계획 – 39호] ❍ 대상주택 :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 등 [*LH, 전북개발공사, 시 소유 임대주택] ❍ 지원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자로 2023년도에 지원대상 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자❍ 접수장소 : 군산시 주택행정과 [☎454-4242] [자세항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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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2023-01-17
❍ 사 업 명 : 2023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신청접수 : 2023. 1. 16. ~ 12. 11. [*사업예산 소진 때는 사업종료] ❍ 접 수 처 : 거주지 주민센터. ❍ 지원계획 : 100가구 ❍ 사업내용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2%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지원대상 : 무주택자로 5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합산소득 8천만 이하로 금융권에 대출받는지.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등 요건 충족 자 ❍ 지원제외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문 의 처 : 주택행정과 [454-4242]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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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3-01-17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조, 이*숙, 김*욱, 신*현 나. 공고기간 : 2023. 1. 17. ~ 2023. 2. 1.(15일간)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옥구읍]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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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안내 2023-01-17
❍ 신청·접수 기간 : 2023.1.16.(월)~12.11.(월) [사업 예산 소진시 종료] ❍ 대상주택 : 한국토지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건립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 ❍ 사업물량 : 3호 ❍ 지원금액 : 호당 2,000만원 한도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 사업내용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융자 ❍ 접수장소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2층) [☎ 454-4242]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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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고 안내 2023-01-17
2023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공고 안내 ❍ 선정규모 : 25개 단지 이상(예정) ❍ 지원금액 : 단지당 최대 3천만원 이하 (*세대수별 차등 지원, 다수동 예외) ❍ 사업대상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된 단지 중 전용면적 60㎡(250세대 미만은 85㎡) 이하 세대가 전체 세대의 50% 이상인 단지(*임대주택 제외) ❍ 신청대상 : 사업대상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았거나 지원 받은 지 5년이 지난 단지 ❍ 신청기간 : 2023. 02. 01. ~ 02. 22. (21일간) 근무 시간 내(방문접수) ❍ 접 수 처 : 군산시청 2층 주택행정과(☎063-454-4763) 붙임 : 공고문 및 신청서식 각 1부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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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3-01-16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2023년 1월 3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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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3-01-16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2. 접수기간 : 2023. 1. 16.(월) ~ 1. 20.(금) 18:00까지3. 접 수 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작성서식은 첨부파일 다운받아 사용4. 근무기간 : 2023. 1. 30.(월) ~ 12. 29.(금) (약11개월)5. 근무내용 : 농업인학습단체 교육·행사 지원, 정기간행물 및 키오스크 관리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 063-454-5221~3)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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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3-01-16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2. 접수기간 : 2023. 1. 16.(월) ~ 1. 20.(금) 18:00까지3. 접 수 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작성서식은 첨부파일 다운받아 사용4. 근무기간 : 2023. 1. 30.(월) ~ 12. 29.(금) (약11개월)5. 근무내용 : 농업인학습단체 교육·행사 지원, 정기간행물 및 키오스크 관리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 063-454-5221~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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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사업 종합안내서 2023-01-16
2023년 농정사업 종합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