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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설 연휴 기간(2.16.~2.18.) 문여는 모범음식점·맛집 운영 현황 안내 2026-02-09
2026년 설 연휴 기간(2.16.~2.18.) 문 여는 모범음식점 및 맛집 운영 현황을 안내드리오니, 이용 및 홍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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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안내 2026-02-06
1. 사 업 명 : 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 방제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3. 대상지역 : 군산시 전역 *세부 필지내역 붙임 참조4. 작업기간 : 2026. 2. ~ 2026. 5. 31.(방제완료시까지)5. 작업내용 : 고사목 벌채(의심목 등 포함), 파쇄.훈증, 예방나무주사, 작업로 개설 등6. 공고기간 : 2026. 2. 4. ~ 2. 19.(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7. 문의사항 :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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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2026-02-05
○ 관련근거 :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8조 및 제11조제7항, 「산림보호법」 제24조, 「산림재난방지법」제43조○ 공개기간 : '26. 2. 4. ~ '26. 2. 9.(16일간)○ 문의사항 :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3)
[임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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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년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2026-02-05
유리온실 , 단동하우스에 차광도포제 지원2개 사업79,54011,93127,83939,770 나. 세부 내용 - 지원내용 ○ 단동하우스 폭염예방 쿨링시스템(외부미스트+환풍기+콘트럴박스) * 외부미스트 선택사항 (2026.2.9. 변경사항) -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우선순위 부여 - 지원제외 대상 ○ 재해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비규격 시설 - 재원,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재 원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단가 : 단동하우스 폭염예방 쿨링시스템 37.5백만원/ha 다.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비교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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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2026-02-05
26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 업 명 :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접수기간 : 2026. 1. 29.(목) ~ 2. 12.(목) 15:00모집대상 : 도내 거주 청년 5인이상으로 구성된 청년공동체(법인 또는 단체)모집규모 : 15개 팀사업내용 :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등 교류·협력접수방법 : 온라인접수(전북청년허브센터, www.jb2030.or.kr)*문의처 전북청년허브센터 (063-227-8937)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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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6-02-05
2026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공고 여성농업인이 가정과 영농을 병행하는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생산성 유지 및 지역사회 공동체 협력 촉진 및 농업인들간의 유대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6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1. 29.(목) ~ 2. 13.(금)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 지원대상 :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농업인 20명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농어촌마을4. 지 원 액 : 3,200천원/개소 - 조리원 인건비 : 20~40천원/일, 부식비 : 40~80천원/일5. 급식기간 : 마을별 40일 이내 * 최소 20일이상 운영 원칙5.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1), 대상자명단(붙임1-1), 마을현황(붙임2)6. 제외대상 - 공동 취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마을 - 농어촌지역 외의 마을 - 국비지원사업, 시군 자체사업을 지원받는 마을7. 안내 및 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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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2026-02-05
2026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사업대상자들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30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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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6-02-05
2026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 공고 도내 여성농업인에게 농업활동 외에도 다양한 문화‧복지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제고 기여하기 위하여 「2025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1. 29.(목) ~ 2. 27.(금)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 사업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20세 이상~75세 미만(1952. 1. 1. ~ 2006. 12. 31.) 인자 ※ 단, 사업시행 전전년도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4. 지 원 액 : 13만원(1인 연간 지원액)5.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대장), 소득금액증명원6. 제외대상 - 2025.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업인 -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 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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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 및 시행지침 알림 2026-02-05
2026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 및 시행지침 알림 2026년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2026. 2. 11.(수)까지(기한엄수)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가. 신청기간(읍면동) : ~ 2026. 2. 11.까지 나. 신청개요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두고, 2021~2025년 농식품부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되고서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을 실행한 자 - 지원내용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후 실행한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에 해당되는 이자 중 0.5%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2.5백만원 이내 - 지원시기 : 신청자 이자 납부 시기에 따라 지급 ※ 이자 납부시기가 12월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12월 20일 이전에 이자를 선납하고 보조금 신청 시 지원 다. 제출서류 - 필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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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2026-02-04
군산시 공고 제2026 – 298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산림보호법」제24조, 「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에 의거 방제조치를 명하며, 방제 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거나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일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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