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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2021-04-29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운영기간: 2021년 4월 29일 ~ 5월 28일 ▣ 열람장소: 시청(세무과) 및 읍⦁면⦁동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바로가기 ▣ 제 출 자 : 공시된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이의신청서(시청, 읍⦁면⦁동 비치) 작성 제출 ○ 유사한 표준주택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전년도 대비 주택가격변동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등 ▣ 제출장소 ○ 개별주택 : 군산시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지사) ▣ 제출방법: 인터넷, 직접, 우편, 팩스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주택가격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통지 ※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 454-2410, 454-2440)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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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요건 완화 및 접수기간 연장 안내 2021-04-29
산나물류, 약초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세부품목은 붙임8참조) ②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매출이 감소하였을 것 (단, 2020년 신규출하자의 경우,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 확인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매출 감소 증명서 - 중복수급제한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 지원 바우처 2.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 지급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급) ① 2021. 4. 1. 이전 산림청 또는 국림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단기 소득임산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일 것 ② 농업경영체 상 공부지목 임야가 50,000㎡ 미만 또는 임야 외 토지면적이 5,000㎡ 미만일 것 ③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경영주 거주지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와 동일한 시군구일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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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장등록 현황 (2021.4월 현재) 2021-04-28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목록 > 일반기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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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모집 기간 연장 알림(454-2836) 2021-04-27
2021년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21.5.14.(금)까지(기한엄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 추가 모집 기간(연장) : ~ '21.5.14.(금)까지 ○ 지원 자격 완화당초 변경만 40~45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2018.1.1. 이후 경영주 등록자)만 40~45세 미만, 독립경영 4년 이하(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제출 서류 - 필수 1. 사업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2. *건강보험 관련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4.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영농관련 사업자가 아닐 경우), 퇴직예정서약서(재직시) 5. 졸업증명서(농업계학교) 및 최근 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6.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경영체 기 등록자) 7. 신용조사서 * 건강보험관련서류(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 모두 해당)-서류 미비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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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모집기간 연장 알림(454-2836) 2021-04-27
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2018~2020년도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되고,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한 자 중 이자(고정금리)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 ※ 지원제외(읍면동 확인필) 1. 청년후계농 선정 이전 대출건 제외 - 대출일자 및 청년후계농 선정년도 확인(농업축산과 : 454-2836) 2. 변동금리 대출건(고정금리 대출만 신청가능) 제외 3. 우수후계농 대출건 제외 나. 추가 신청기간 : ~ 2021. 5. 21.(금) ※ 기간 내 신청 즉시 공문 및 원본 제출 다. 접수방법 : 주소지 읍면동 라.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 자료 2. *건강보험 관련자료 3. 이자납부액 자료(영수증 등) 4. 대출실행 계좌 사본 * 건강보험관련서류(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 모두 해당)-서류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11.기준) 지역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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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물환경분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재공고) 2021-04-27
2021 작물환경분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재공고) □ 사 업 비 : 270백만원 □ 사업규모 : 2개 사업 - 식량작물 기계화 생산단지 육성 시범(참깨, 5ha 내외) - 맥류 생산단지와 소비자 연계 산업화 시범(밀, 20ha 이상)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1. 4. 28(수) ~ 5. 7(화) / 10일간 □ 신청장소 : 농민상담소 경유 후 읍·면·동사무소 또는 기술보급과 방문 접수□ 문의 : 기술보급과 작물환경계 밭작물사업담당 : 063-454-5303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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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시행 안내 2021-04-27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나. 지원대상: 2020. 11. 24. ~ 2021. 3. 28. 기간 중 폐업한 군산시민 다. 지원내용: 개인당 50만원 라. 접수기간: 2020. 5. 3. ~ 6. 30. 마. 신청장소: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자 접수바. 세부사항: 첨부물 공고문 참고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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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모집 기간 연장 알림 2021-04-26
- 2021년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모집 기간 연장 알림 - ○ 추가 모집 기간(연장) : ~ '21.5.14.(금)까지 ○ 지원 자격 완화당초 변경만 40~45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2018.1.1. 이후 경영주 등록자)만 40~45세 미만, 독립경영 4년 이하(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제출 서류 - 필수 1. 사업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2. *건강보험 관련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4.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영농관련 사업자가 아닐 경우), 퇴직예정서약서(재직시) 5. 졸업증명서(농업계학교) 및 최근 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6.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경영체 기 등록자) 7. 신용조사서 * 건강보험관련서류(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 모두 해당)-서류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11.기준) 지역가입자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2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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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신청 홍보 2021-04-26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4월 접수 개시안내 □ 지원대상(세부기준은'신청안내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실 것) ◦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②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④ 위 ①~③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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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체크밴드 구입착용 2021-04-25
색조표시식 체크밴드 물품 구입 품명: JD색조표시식 체크밴드 (체온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색조표시식 체온계) 용도: 코로나19 장기화에 선제적 대응 및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조건 : 사용방법.사용목적.사용시 주의사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제품 피부에 저자극이어야 하며 , 인체에 무해하며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는 제ㅜㅁ "의료기기"임이 명시되어 있는 제품 FDA.KC인증 (제품 모든 재료에 MSDS) 제품의 기능성을 입증하는 한국(국가)인증기과의 시험성적서 (한국품질기술원) 포장: 1개씩 낱개포장 재질:천연실리콘 생산:국내생산품 제조사 홈페이지 www.jdide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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