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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열 2020-05-15
일자리정책과-7636(2020.5.14.)호 관련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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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583호(20.05.15.) 2020-05-15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20-62호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0-64호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0-65호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20-1048호2020/2021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공고군산시 공고 제2020-1062호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군산시 공고 제2020-1063호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군산시 공고 제2020-1066호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군산시 공고 제2020-1068호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군산시 공고 제2020-1071호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군산시 공고 제2020-1073호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군산시 공고 제2020-1074호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군산시 공고 제20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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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종합,양도,법인,특별징수) 신고 및 납부 안내 2020-05-14
❍ 지방소득세 세목별 신고 및 납부 안내 1. 개인지방소득세 가. 종합소득분 - 납세의무자 :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자 - 신고납부기한 : 매년5월 전년도귀속분 확정신고 또는 수시 나. 양도소득분 - 납세의무자 :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 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 포함 3개월이내, 확정신고는 다음해 5월말까지 2. 법인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영리.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신고납부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일반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이내(연결법인)3. 특별징수 - 납세의무자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부의무자 - 신고납부기한 :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세 율 : 국세의 10% (자체 세액공제감면규정 적용) ❍ 신고방법 :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방문신고, 서면신고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카드납부, 금융기관ATM기기 등 ※ 첨 부 : 각 세목별 신고서 및 납부서 양식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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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협)군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2020-05-12
사회적협동조합 군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고 제2020 - 2호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사회적협동조합 군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군산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서 군산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담당할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 5. 11. 사회적협동조합 군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 모집인원 ○ 팀장 또는 경력팀원 1명 □ 원서접수 ○ 공고기간 : 2020. 5. 11.(월) ~ 5. 20.(수) ○ 접수기간 : 2020. 5. 18.(월) 09:00 ~ 5. 20.(수) 17:00까지 (단, 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63-443-5437) * 전북 군산시 중정길 8-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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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노선 및 시간표 변경 안내 2020-05-11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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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05.11.) 2020-05-11
【조 례】 군산시 조례 제1721호군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22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23호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24호군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25호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26호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27호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28호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29호군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730호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31호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32호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33호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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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3.(수) 시내버스 정상 운행 알림 2020-05-08
우리시에서는 학교 등교일이 2020. 5. 13.(수)에 시행함에 따라 시내버스 일부 감회노선에 대해 정상 운행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시 행 일 : 2020. 5. 13.(수) 첫차부터 ~□ 노선현황 : 58개 노선(현행유지 58개노선) ▶ 공휴일 시간표 운행은 기존대로 적용 □ 운행노선 : 세부사항 붙임2,3 참조 ▶ <붙임2,3> 시내버스 시간표 및 노선도 ▶ <붙임4> 종전 일부감회 노선 현황 ※ 문의처 : 군산시 교통행정과(454-3782)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443-3077) 군산여객(464-4921), 우성여객(462-7150)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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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열린시정 열린군산 2020-04-27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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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2020-04-20
전라북도 공고 제2020 - 82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 4. 20.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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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안내 2020-04-16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 중단된 5인 미만 소상공인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무급휴직근로자 대상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원 ○ 신청기간 : '20. 4. 6.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 ○ 접 수 처 : 450-1313~4(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2.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종사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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