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4,292건)
-
2022 도심빈집 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 시행 알림 2022-03-18
2022 도심 빈집 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 시행 안내 1. 접수기간 : 2022. 3. 21.(월) ~ 4. 1.(금) 2.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문의사항 : 454-7410(삼학동 주민센터) / 454-4243(군산시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절차별 안내사항 ★ 사업신청 빈집정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불가피할 경우 우편접수가 가능하오니 접수처(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3-1) 1부.② 빈집 사진 1부.③ 신분증 사본 1부.④ 건물 소유권 증빙서류 1부.※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과세증명서 중 택 1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 근저당이 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
농식품기업 역량강화교육 신청 접수 안내 2022-03-17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
우리마을 문제해결단 운영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2022-03-17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
우리마을 문제해결단 운영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2022-03-17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
농식품기업 역량강화교육 신청 접수 안내 2022-03-17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
2022년 3월 1차 통장회의 자료 게시 2022-03-16
붙임과 같이 3월 1차 통장회의 자료를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
2022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 안내 2022-03-16
상세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2. 3. ~ 11. ㅇ 예 산 액 : 95,000천원 ㅇ 지원규모 : 세대당 최대 2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 나머지 비용은 신청자 부담(약50세대 / 사업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 지원신청이 미달되거나 잔여예산이 있을 경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순서에 따라 추가 지원 2. 지원대상 ㅇ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설되어 관 내부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주택3. 제외대상 ㅇ 주거급여사업 지원대상 세대(기준 중위소득 46%이하) ㅇ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 ㅇ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이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선을 실시한 경우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군산시 시보 제626호(2022.3.15) 2022-03-15
호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출입통지 공고(군산 성덕 지방도 구조개선사업)군산시 공고 제 2022 – 422호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광장)사업 1단계 4차 공사완료 공고군산시 공고 제 2022 – 423호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녹지,공공공지)사업 2단계3차 공사완료 공고군산시 공고 제 2022 – 462호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행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 – 518호제2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모집 2022-03-14
1. 사업명 : 지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2. 참여자격 : 공고일 기준 18세 ~ 75세3. 신청기한 및 장소 : 3월 17일까지 주민센터4. 채용인원 : 군산시 전체 24명 - 클린하우스 배치 : 15명(붙임문서) - 읍면동 배치 : 8명5. 근로조건 : 1일 4시간, 주5일, 시급 9,160원6. 근로내용 -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주변 분리수거함 분리수거 지원 - 청소민원 지원 등 문의 063-454-7537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 개정 발령 알림 2022-03-14
1.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2.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을 위해 제정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별표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일부 개정 - ⑥ 일본뇌염: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의 접종간격 및 기초접종 횟수 변경 - 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 확대 및 3회 접종대상자 표준접종시기 추가 나. 발령일: 2022년 3월 10일붙임 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전문)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