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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2011-04-01
군산시 공고 제2011-532호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기간 주민의견 반영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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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65호 2011-04-0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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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길라잡이 책자 2011-03-31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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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군산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03-31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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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길라잡이 2011-03-31
사회복지제도와 시책을 분야별로 제작한 자료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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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길라잡이 2011-03-31
사회복지제도와 시책을 분야별로 제작한 자료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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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2011-03-31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 분묘소재지 :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502-3 2. 기 수 : 1기 3. 개 장 사 유 : 사유 재산권행사 4. 공 고 기 간 : 2011년 3월 31일 ~ 2011년 6월 30일(3개월) 5. 개 장 방 법 : 1) 유 연 분 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2) 무 연 분 묘 : 공고 기간 만료후 임의 개장 6. 개장후 안치 장소 및 기간 1) 안치장소 :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452-23(추모관) 2) 기 간 : 납골후 10년 7. 기 타 : 위 분묘외 동일지역 추가 분묘 발생시는 이 공고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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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현황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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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 공고 안내 2011-03-28
201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모집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모 개 요 - 가. 공모기간 : '11. 3.25 ~ 4.8 (15일간) 나. 참여대상 :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다. 공모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라. 접 수 처 :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계 마.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2011.3.29(화) 10:30,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별관3층 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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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흰찰쌀보리명품화 향토사업추진단 직원모집공고 2011-03-28
고 안내 =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1. 3.28(월) ~ 4. 1(금) 18:00시까지 - 붙임 문서 다운받아 사용 ○ 접 수 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내 향토사업추진단 ☏ 450-3055 / 사무국장 011-674-5530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제출 ○ 면 접 일 : 핸드폰 전화통보 ○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후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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