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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산시 해역일원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고 2021-02-25
「2021년 불법어구철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시 해역 일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승망류(각망) 어구, 실뱀장어안강망어구 및 기타 불법어구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8조(어구, 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 예정으로 행정대집행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실뱀장어안강망어구 및 각망 어업 등 불법어업 금지 및 불법 어구를 자진철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 공고문. 1부. 2. 어선어구 이동 및 제거명령.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4. 불법어구 분포위치. 1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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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하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에 따른 이동제한명령 2021-02-24
김제시 청하면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포획시료 중간 검사 결과 AI항원(H5형)이 검출됨에 따라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및 발생 방지를 위해 야생 조수류 예찰지역(반경 10km) 지정과 해당 지역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이동제한명령 등 방역 조치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지역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규정 위반시 의법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야생조수류 예찰지역』지정 ○ 대 상 : 김제시 청하면 대청리 722-3 항원 검출지 반경 10km 이내지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내 가금은 예찰지역의 방역조치 적용 나. 방역조치 ○ 이동제한 명령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사육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 대상지역 : (임피면, 대야면, 개정면, 회현면) - 방역지역 내 예찰 및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을 경우 식용란, 부화장, 도축장 출하 등에 대하여는 반출입 허용(공수의, 가축방역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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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설원예분야 사업 수요조사 2021-02-24
2022년 시설원예분야 국비사업 수요조사 2022년 시설원예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희망농가(법인,단체)께서는 2021. 3. 10(수)까지 (농지소재지)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요조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 한 : 2021. 3. 10(수)까지 2. 장 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산업계) 3. 대상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4. 사업내용 : 붙임 사업지침 참고 5. 제출서류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 6. 문 의 처 : 읍면동 산업담당 또는 먹거리정책과 기획생산계(Tel. 063-454-2853) ※ 2022년 사업지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요조사 결과는 업무 참고자료로 이용되며, 본 사업 신청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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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안내(보건의료인용) 2021-02-23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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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지침 요양병원.요양시설용(초판) 2021-02-23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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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1-02-23
2021년 군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격요건 : 간호사,임상병리사 면허소지자(검체채취 업무 등)○ 원서교부 : 군산시청, 군산시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기간 : 2021. 2. 23.(화) ~ 3. 2.(화) ○ 접수기간 : 2021. 2. 23.(화) ~ 3. 2.(화) 17:00까지○ 접수장소 : 군산시 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문의사항 : 063-46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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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초판) 2021-02-2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초판)입니다.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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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산시 4-H본부 연시총회 2021-02-22
○ 일 시 : 2021. 2. 22.(월) 10:00 ~ 14:00 ○ 장 소 : 농업인회관 1층 강당 ○ 참석대상 : 40명 내외(군산시 4-H본부 회원) ○ 주요내용 - 2021년 군산시 4-H본부 임원 선출(연임여부 포함) - 2020년 군산시 4-H본부 회계 정산보고 - 군산시 4-H본부 회원 재정비 - 2021년 군산시 4-H본부 사업계획 수립 및 기타 안건 토의 등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행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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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시행지침 수정 알림 2021-02-19
2020년부터 시행중인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은 농촌경제의 최소단위 주체이고 농촌 공동체의 기본단위인 농가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소화되어가고 있는 농촌의 지역사회 유지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에 목적이 있습니다.붙임 2021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침(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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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농가단위 유입방지 방역대책 알림 2021-02-19
가금농가가 방역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고병원성 AI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농가단위 AI 유입방지 안내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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