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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관련 안내 및 사업 지침(초판) 2021-03-06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기관 지정을 희망하시는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의료기관 지정신청은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붙임 지침 참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권한신청 및 승인 후 위탁계약서 작성, 통장사본, 기본(보수)교육, 코로나19 교육,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 자율점검표, 시행확인증 등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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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빈집정비사업 및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안내 2021-03-04
붙임과 같이 [도심빈집정비사업] 및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안내문과 사업신청 서식을 게시하오니 해당 사업 추진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63-454-4243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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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지침-보건의료인용(개정) 안내 2021-03-0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보건의료인용) 지침입니다. (개정)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개정본으로 수정) * 주요개정사항1)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권장 접종간격수정2)얀센 코로나19 백신정보 추가3)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중 자가면역질환자 내용 추가4)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주사 실무 권고 추가5)백신별 이상반응 내용 보완6)자주 묻는 질문 현행화 등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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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위탁의료기관용(초판) 2021-03-03
코로나19 예방접종지침-위탁의료기관용(초판) 입니다.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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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멘토컨설팅 지원사업 멘토 신청모집 2021-02-26
예비 귀농·귀촌인 또는 5년 미만 귀농.귀촌인에게 영농상담, 빈집과 토지안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전반적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실 멘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사 업 명 : 멘토컨설팅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1년 3월 ~ 12월 ▣사 업 량 : 5명(상생2명 포함) ▣접수기간 : 2021년 2월 25일(금) ~ 3월 12일(금) 16:00까지 ▣접수방법 : 군산시귀농귀촌지원센터 사무국 방문접수(군산시 개정면 운회길32 농업인회관 2층) ▣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조 ▣사업문의 : 군산시귀농귀촌지원센터 063) 453-0788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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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서 제출 2021-02-25
1. 신청기간 : 2021. 1 ~ 12월 (예산소진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 ※ 예산소진시 별도 안내 예정2. 신청서류 : 장애인보조기기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기타 사항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방문 필요 - 전라북도 보조기기센터에서 보조기기 평가를 위한 방문상담 필요 - 품목별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제품인 경우 자부담 발생 - 신청 후 바로 물품을 수령할 수 없음 (60일 내외 소요)
[흥남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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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서 안내 2021-02-25
1. 신청기간 : 2021. 1 ~ 12월 (예산소진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 ※ 예산소진시 별도 안내 예정2. 신청서류 : 장애인보조기기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기타 사항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방문 필요 - 전라북도 보조기기센터에서 보조기기 평가를 위한 방문상담 필요 - 품목별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제품인 경우 자부담 발생 - 신청 후 바로 물품을 수령할 수 없음 (60일 내외 소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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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산시 해역일원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고 2021-02-25
「2021년 불법어구철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시 해역 일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승망류(각망) 어구, 실뱀장어안강망어구 및 기타 불법어구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8조(어구, 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 예정으로 행정대집행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실뱀장어안강망어구 및 각망 어업 등 불법어업 금지 및 불법 어구를 자진철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 공고문. 1부. 2. 어선어구 이동 및 제거명령.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4. 불법어구 분포위치. 1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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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하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에 따른 이동제한명령 2021-02-24
김제시 청하면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포획시료 중간 검사 결과 AI항원(H5형)이 검출됨에 따라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및 발생 방지를 위해 야생 조수류 예찰지역(반경 10km) 지정과 해당 지역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이동제한명령 등 방역 조치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지역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규정 위반시 의법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야생조수류 예찰지역』지정 ○ 대 상 : 김제시 청하면 대청리 722-3 항원 검출지 반경 10km 이내지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내 가금은 예찰지역의 방역조치 적용 나. 방역조치 ○ 이동제한 명령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사육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 대상지역 : (임피면, 대야면, 개정면, 회현면) - 방역지역 내 예찰 및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을 경우 식용란, 부화장, 도축장 출하 등에 대하여는 반출입 허용(공수의, 가축방역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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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설원예분야 사업 수요조사 2021-02-24
2022년 시설원예분야 국비사업 수요조사 2022년 시설원예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희망농가(법인,단체)께서는 2021. 3. 10(수)까지 (농지소재지)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요조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 한 : 2021. 3. 10(수)까지 2. 장 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산업계) 3. 대상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4. 사업내용 : 붙임 사업지침 참고 5. 제출서류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 6. 문 의 처 : 읍면동 산업담당 또는 먹거리정책과 기획생산계(Tel. 063-454-2853) ※ 2022년 사업지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요조사 결과는 업무 참고자료로 이용되며, 본 사업 신청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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