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2,781건)
-
10월 중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2019-11-12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민의견을 담아 시정을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시장실] 소통과 참여 > 시장과의 톡&톡
-
군산시 자활기업 현황(10월) 2019-11-12
군산시 자활기업 현황입니다.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목록 > 사회적경제기업
-
2020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454-2853) 2019-11-06
2020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오니 사업희망 농업인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2019. 11. 15(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지역농협·원협 등 유통주체에 3년 이상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경영체 나. 신축단가 : (연동) 96,000원/㎡ (보조 60% 자담 40%) 다.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출하약정계약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 통장, 사업부지 확보 증빙서류 ※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붙임 2020년도 지역특화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요약 및 신청서 등.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
2020년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하이베드 개선) 사업자 접수 안내 (454-2853) 2019-11-06
법인 중에서 2020년 부터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군산시는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자 ❍ 2017년 이후 원예유통분야 사업 지원 대상자 중 시설 완료 후 2019년까지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미만자(출하약정 이행률은 공선, 출하권위임, 단순기표 모두 인정) - 단, 자연재해.농가병원 입원.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하약정 미이행시 제외 ※ 불가피한 사유는 출하약정 주체(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참여조직)가 출하약정 미이행 사유를 인정했을 경우만 인정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한 연의 다음 연부터 3년 미 경과자(2018년 포기 시 2020년 신청가능)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 (2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
2019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2019-11-05
군산시 공고 제2019-2013호와 관련하여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19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
임피면 2019.11.05.(화) 공공비축미곡 1차 수매장소 안내 2019-11-04
군산시 임피면에서 실시하는 2019년 11월 05일 공공비축미곡 수매장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9. 11. 05(화) 2. 장 소 : 군산시 임피면 동군산농협창고(술산리) - 임피면 서원석곡로 40-1 * 지도 별첨 2차수매 : 19.11.12.(화) 남서원마을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
2019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2019-11-03
도 산림녹지과-16637(2019.10.29.)호 및 군산시 산림녹지과-18533(2019.10.31)호와 관련하여「산림보호법」제31조제3항에 따라 2019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끝.
[대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군산시 개정면 2019년 11월 08일 공공비축미곡 수매장소 안내 2019-11-01
군산시 개정면에서 실시하는 2019년 11월 08일 공공비축미곡 수매장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9. 11. 08(금) 2. 장 소 : 군산시 개정면 옥성창고 - 개정면 옥석리 514-4 (옥석길 3-3) * 지도 별첨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
군산시 시보 호외(19.10.31.) 2019-10-31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9-2008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19-2009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19-2010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19-2011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19-108호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군산시 고시 제2019-109호도로명 부여 고시군산시 고시 제2019-110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19-111호군산 도시계획시설(군산종합운동장)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답변글] 2019-10-31
역의 흡연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2. 버스정류소 10m이내의 구역은 군산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으로 해당 장소에 대한 출장조치로 금연구역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해당 버스정류장에 대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금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보건소(☎460-327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구)민원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