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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587호(20.07.15.) 2020-07-15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0-1511호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수정안 입법예고 【공 고】군산시 공고 제2020-1448호 나운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공람 공고군산시 공고 제2020-1505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허가 공고군산시 공고 제2020-1538호 어업면허(한정) 처분 공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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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업소 준수사항 안내●(서식 포함) 2020-07-15
로 인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의약계(063-460-32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 보건소] 민원안내 > 민원서식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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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면 대방마을 이장 공개모집 공고 2020-07-13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면 대방마을 이장 공개모집을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마을발전을 위해 애향심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봉사정신이 확고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모집개요 가. 모집대상 : 1명(대방마을 이장) 나. 임 기 : 임명일 ~ 2022. 3. 31. 다. 지원자격 (1) 관할구역 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인 분 (2) 마을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애향심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봉사정신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분 (3) 주민 연서(관할구역 안 총세대수 1/10이상)로 추천을 받은 분 (4) 면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분 라. 접수기간 : 2020. 7. 13(월) ~ 7. 24.(금)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면사무소(454-71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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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면 대방마을 이장 공개모집 공고 2020-07-13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면 대방마을 이장 공개모집을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마을발전을 위해 애향심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봉사정신이 확고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모집개요 가. 모집대상 : 1명(대방마을 이장) 나. 임 기 : 임명일 ~ 2022. 3. 31. 다. 지원자격 (1) 관할구역 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인 분 (2) 마을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애향심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봉사정신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분 (3) 주민 연서(관할구역 안 총세대수 1/10이상)로 추천을 받은 분 (4) 면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분 라. 접수기간 : 2020. 7. 13(월) ~ 7. 24.(금)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면사무소(454-71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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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공지사항★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 알림(의료기관방문명부 포함) 2020-07-13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 알림 *조치이유 - 충청권,광주권 등 주변지역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심각 - 방역수칙 이행 책임자 지정으로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 구축 필요 *의료기관 요청사항 - 의료기관별 방역관리자 지정*방역관리자의 역할 - 방역관리자는 명령해제 전까지 구성원들에게 시설별 방역수칙 교육, - 일일핵심 점검사항을 기록(붙임2 작성후 자체보관, 보건소제출 아님) 유형별 방역수칙 준수 점검 담당 등 붙임2 일일점검에 명단 기입 아님!!!명단은 별도로 작성해야합니다. - 의료기관방문 명부 작성(붙임4) ※ 의료기관방문 명부 서식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작성가능합니다. 명단은 환자, 보호자, 직원 등 의료기관 방문자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별도의 서식이 필요하신 기관에서는 붙임4를 참고해주세요 *코로나대응 의료기관 운영사례-참고자료(붙임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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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 알림 및 서식 게시 2020-07-08
면 되며, 첨부파일2는 체크리스트로서 작성 후 자체보관 하시면 됩니다)문의사항은 군산시청 문화예술과(063-454-327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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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공약사업 이행평가 및 점검 결과 2020-07-08
2020년 상반기 공약사업 이행 및 점검 결과 게시
[꿈이 있는 시장실] 소중한 약속 > 공약 실천방안 > 공약 평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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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활기업 현황(2020.7) 2020-07-01
*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8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목록 > 사회적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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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2020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3차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2020-07-01
전라북도 공고 제2020 – 1153호 2020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3차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 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6조,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전 라 북 도 지 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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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알림 2020-06-30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안전신문고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어 우리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100~150m)구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2. 대 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3. 운영시간 : 평일 08시 ~ 20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4. 신고방법 :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깔고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차량을 2장 촬영하고 신고 5. 과태료 부과 : 80,000원부터 ~ 6. 시 행 일 : 2020. 8. 3 부터 (6월 29일 ~ 8월 2일까지는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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