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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마중물·희망스터디사업』신청 안내 2022-01-03
『군산시 마중물·희망스터디사업』신청 안내 군산시에서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 다양한 분야의 학습 지원을통해 지속 가능한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 인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군산시 마중물·희망스터디사업』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성장 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1. 12. 27 ~ '22. 1. 10까지(15일간) ※ 집중신청기간2. 이용기간 : 2022년 1월 ~ 12월(12개월) 3. 이용기관 : 군산시내 마중물·희망스터디사업 가맹학원(연중 수시 모집) 4.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신분증 지참)5.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세대 내 신청제한 없음(현재 마중물·희망스터디사업의 대상자로 참여 중인 가정의 형제·자매도 신청 가능) 단, 세대별 2명 우선 선정 후 예산의 범위
[나운1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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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1.12.29.) 2021-12-29
[ 조 례 ] 군산시 조례 제1923호군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924호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5호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6호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7호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8호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의 증인 출석거부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9호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0호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1호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2호군산시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3호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4호군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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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3동 기간제 근로자(사회복지 업무 보조) 공개모집 공고 2021-12-28
나운3동 공고 제2021 - 64호 나운3동 기간제 근로자 공개모집 공고 나운3동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8. 나 운 3 동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사회복지 업무보조 1명 2. 모집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1. 12. 28.(화) ~ 12. 31.(금) [4일간] 나. 접수기간 : 2021. 12. 28.(화) ~ 12. 31.(금) [4일간]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다. 접 수 처 : 나운3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사항 증명서류 3. 채용 방법 가. 서류심사 : 자격기준 및 경력사항 등 나. 면접심사 : 사명감, 성실성 등 다. 면접일정 : 2022. 1. 3.(월) 라. 채용발표 : 2022. 1. 4.(화) / ※ 개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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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3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2021-12-22
나운3동 공고 제 2021 - 62 호나운3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운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00명 (임기 : 2022. 1. 7. ~ 2024. 1. 6. / 2년)2. 접수기간 : 2021. 12. 22.(수)~2022. 1. 5.(수) 09:00~18:003. 접수장소 : 나운3동 주민센터4. 자격요건 - 나운3동(나운.미룡.신관.개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 - 관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 대표,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5.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주민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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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통(미룡주공1차 101/103/104동) 통장 모집 2021-12-22
나운3동 공고 제 2021 – 61 호 통장 공개모집 공고(3차)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나운3동 통장 공개모집 사항을 재공고합니다. ❏ 모집개요모집인원해당 통임 기관할구역1명31통임명일로부터 3년미룡주공 1단지 101동, 103~104동 ❏ 공고기간 : 2021. 12. 17.(금) ~ 12. 31.(금), 7일간❏ 신청접수 : 적정인원 임명시까지❏ 접 수 처 : 나운3동주민센터 총무담당자(본인신분증 지참, 직접 방문)❏ 자격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 ❍(거주/나이) 공고일 현재 해당 통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자 ❍(업무수행능력) 주민 지도능력과 통장 임무수행에 적극적인 자❏ 제출서류 ❍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 연서 접수 생략(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직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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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1동 손지훈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2021-12-21
제 처가가 군산 나운동인데 처남이 경제적으로 또 정신 건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그것도 5년 씩이나.... 처남으로 인해 여러 가족들이 참 힘들었는데, 나운1동 손지훈 주무관님의 적극적이고 친절하고 빠른 행정 처리로 내년에는 그나마 희망을 찾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원현경 당사자는 물론 그 자녀 원경인 까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심에 더 감사 드립니다.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져 볼 수 있음에 가족들이 힘을 내 봅니다.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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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3동 정옥선주무관님 2021-12-15
호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긴급생활지원금을 알아보던중복잡한 서류와 사정으로포기했는데 며칠뒤 따로 전화가 와 이것저것 물어보시며 많이 힘드시겠다고긴급생활지원금에는 못미치지만다른지원되는거를 일부러 알아봐주셨습니다.안하셔도 되는일인데 하루에도 몇번씩 이런일만응대하시냐고 지칠만도 할텐데알아서 먼저 챙겨주시는게너무 감사했습니다이런분이 복지계에 계신다면독거노인분이나 어려운1인가구에게는정말 도움이 될거같아요진심으로 감사드리고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분이라해드릴것도 없고처음으로 이런글올려봅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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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등 보상계획공고 2021-12-15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등 보상계획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문화재구역(보호구역)에 포함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물론 일반인도 열람하시기 바라며, 본 토지조서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명승 제113호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 등 매입 나.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3-1번지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토지 71필지 172,760㎡ 및 지상 물건 라. 사 업 내 용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편입토지 등 보상 마.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 자세한 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 바.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2. 열람 및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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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의 비리 2021-12-15
12월 15일 오늘 현재 오전 11시경나운동 소재 고 피부과를 처방전 발급을 목적으로 방문했으나 의사는 가운도 안 입고, 마스크도 안 쓴 상태로 환자가 원하는 약을 찾는 과정에서 몇 번씩 약 이름을 말해줘도 잘 듣지 않고 한참 동안 시간 경과한뒤 탈모약 오 개월치를 처방해주는 대신 매달 처방료 일만원 씩 도합 오만원을 청구했으므로, 이에 환자는 그냥 병원을 나왔으며 다른 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가로 두달치 약을 구입한 상태 아직도 고피부과는 5개월치 처방한 것을 현재까지 삭제하지 않고 있음. 접수부 직원들은 불친절했으며, 의사는 환자에게 과다한 진료비 청구를 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 가 위함한 작금에 의사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불량한 옷차림으로 환자에게 불친절하게 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일단 보건소에 신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 건을 언론에 제보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구)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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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20호(2021. 12. 15.) 2021-12-15
[ 조 례 ] 군산시 조례 제1913호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1914호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군산시 조례 제1915호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군산시 조례 제1916호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조례 제1917호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군산시 조례 제1918호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군산시 조례 제1919호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 군산시 조례 제1920호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군산시 조례 제1921호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군산시 조례 제1922호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규 칙 ] 군산시 규칙 제761호 군산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개정규칙 [ 훈 령 ] 군산시 훈령 제398호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훈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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