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14,193건)
-
농촌지도활동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11-07-04
붙임을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
군산시 6월말 주민등록인구 현황 2011-07-04
2011년 6월말 주민등록 인구현황 읍면동 인 구 수 세대수 계 남 여 6월말 인구수 274,196 139,367 134,829 107,700 5월말 인구수 273,931 139,237 134,694 107,470 옥구읍 3,892 2,027 1,865 1,741 옥산면 3,004 1,539 1,465 1,261 회현면 3,744 1,979 1,765 1,546 임피면 3,386 1,688 1,698 1,492 서수면 3,106 1,520 1,586 1,333 대야면 6,399 3,250 3,149 2,838 개정면 3,919 2,022 1,897 1,650 성산면 3,529 1,847 1,682 1,446 나포면 2,799 1,443 1,356 1,216 옥도면 4,541 2,483 2,058 1,864 옥서면 4,998 2,578 2,420 2,090 해신동 3,703 1,910 1,793 1,692 월명동 8,829 4,5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6월말 기준 대부업 등록현황 2011-07-01
6월말 기준 군산시 대부업 등록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난 6월27(월)부터 대부업 대부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 되었음을 알립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대부업 실태조사 양식 2011-07-01
분은 대부업 실태조사 양식을 첨부물로 게재하오니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작성하시고 6.19(화)일까지 지역경제과 FAX 450-6391 또는 우편. 직접 제출바랍니다. 18일부터 미 제출자에 대하여 현장조사 실시 합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군산시보 제371호 2011-07-0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1-06-30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
제65회 정기연주회 - 4 2011-06-29
[군산시립예술단] 알림마당 > 포토갤러리
-
2011년 상반기 '착한가격' 물가안정 모범업소 안내 2011-06-29
우리시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물가안정에 협조해 준 개인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2011년 '착한가격'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하였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모범업소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변의 타업소에서도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기준 : 소비자단체에서 매월 조사하는 개인서비스 업종 중 서민생활과 밀접한 5개업종을 대상으로 아래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 5개업종 : 음식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 - 2010년 12월부터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업소 - 옥내외 가격표시제 및 중량당 가격표시제를 준수한 업소 - 가격인상 억제 동참서약서 제출 후 이를 이행한 업소 - 업소환경 청결 및 친절한 업소, 1회용품 미사용업소 - 세금체납 및 위생관련 행정처분업소 제외 ㅇ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 중 평가점수 상위 45개업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제65회 정기연주회 - 2 2011-06-29
[군산시립예술단] 알림마당 > 포토갤러리
-
6월 10일부터 운전면허(1·2종보통) 취득절차가 간소화됩니다. 2011-06-22
국민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6월 10일부터 운전면허(1·2종보통) 취득절차가 간소화됩니다.운전면허시험제도 왜, 어떻게 개선되나? - 도로주행시험과 중복되는 장내기능시험 항목 축소 - 운전전문학원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줄이되, 교육생의 희망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도록 함□ 현황 및 문제점 ○ 운전면허 취득과정이 복잡해 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초래 ○ 기능시험을 중복 실시('장내기능'+'도로주행')해 응시자에게 부담 ○ 전문학원의 경우 일률적으로 25시간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 개인별 학습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못함※ 선진국 사례 ○ (장내기능시험) 일본,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 없음 ○ (의무운전교육) 미국,영국의 경우 운전교육시간은 개인 선택□ 개선방안(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 ○ (장내기능시험) 장기적으로 폐지,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하되, 「도로교통법」 개정 전까지는 도로주행시험과 중복항목 축소 ○ (운전학원 의무교육) 자율화(일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