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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 직원채용공고 2011-09-29
원 바랍니다 1. 서류접수 : 2011. 10. 4 (화) - 10.12 (수) 18:00까지 2. 채용분야 및 자격기준 : 첨부파일참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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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경로식당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2011-09-28
군산경로식당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2명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2. 채용기간 : 12개월 (2012. 09. 30까지)3. 근무장소 : 군산 경로식당 (대명동 385-85)4. 보수수준 : 내부 보수규정에 의함 5. 응시자격, 채용일정 등 : 첨부파일 참조 (사복) 원 봉공회 군산지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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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위원 선정명단 2011-09-27
제 3기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위원 선정명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선정위원께서는 아래와 같이 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일 시 : 2011. 10. 17(월) 14:00 0. 장 소 : 시청 민방위상황실(지하) 0. 내 용 : 위원 위촉식, 2012년 예산편성관련 추진사항 설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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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2011. 9. 21일자 호외)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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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파파출소 경찰관여러분을 칭찬합니다 2011-09-21
지난 9월 18일 새벽 6시조금 넘는 시간에은파유원지 입구에서 외국인 2명이 취중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외국인이다보니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몇번의 중재에도 싸우다 대화하다 싸우다 대화하다를 반복하기에 부득이 경찰서에 연락하였습니다상당히 많은 다툼으로 인한 안면부 부어오름뿐만아니라 곳곳의 타박상과 핏자국이씁쓸한 기분이 들었는데.잠시후 도착한 경찰관 4분이서 깨끗이 처리하여 주셨습니다,군산 모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합니다,신원 확인하고 한명은 병원으로 이송까지 해주신 경찰관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또한, 당일 경찰관이 3건의 음주후 폭력사건을 해결했다고 합니다아무레도 주말이다보니. 음주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듯 한데폭력이 사라지는 군산이 되었으면 합니다,아름다운 군산을 위해 군산시민 모두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며,다시한번 은파 파출소 경찰관님 수고 많이 하셨씁니다,앞으로도 시민의 안위를 많이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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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셋째주 소비자물가게시 2011-09-20
2011년 9월 셋째주 소비자물가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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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기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 2011-09-19
금) 12시 도착분 3. 응시자격 : 자녀양육경험이 있고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는 65세 이하 신체건강한 자 4. 채용일정등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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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76호(9.15)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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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2011-09-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공고하오니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ㅇ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1.분묘의소재지 : 전북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산 167-5번지2.분묘기수 : 1 기3.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4.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따라 임의 개장5.개장후 안치장소:전북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401-4번지군산시 추모관(구관 화장후 납골)6.안치기간:안치일로부터 10년7.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 3 개월8.신고처: 최석(H/P010-4069-0604)9.신고방법:분묘 연고자임을 확인할수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족보등)을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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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 접수 2011-09-14
니다. 1. 기 간 : 2011.9.14-9.30일까지 2. 대 상 :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단, 영업자지위승계는 승계 후 6개월이 미경과되어도 됨) 3. 제외업소 :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이 된 업소 또는 진행중인 업소, 모범음식점 취소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소 등 붙 임 1.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등 1부 2. 모범음식점 신청서 등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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