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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사용처(가맹점)안내 2024-03-19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사용처 현황(3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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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2024-03-19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 주택가격 열람 기간 및 대상 - 기간 : 2024. 3. 19. ~ 4. 8. - 대상 : 개별(공동)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 주택가격 열람 방법 - 개별주택 : 방문(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 : 방문(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개별주택 : 서면제출(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 : 서면제출(국토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부동산원 지사)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붙임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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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사용처(가맹점) 현황 게시(3월) 2024-03-15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사용처 현황(3월)을 붙임과 게시합니다.
[구암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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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농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홍보 2024-03-15
ㅇ. 사업명 : 2024년 청년농창업투자심층컨설팅ㅇ. 모집대상 :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중인 2040세대 청년농업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개별, 법인) ※ 청년농업인은 사업 신청일 기준 나이가 만19세 이상 ~ 49세 이하이어야 함 (법인경영체의 경우 법인 대표자 나이 기준)구분지원자격공통▪ 사업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49세 이하 *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4.1.1. ~ 2005.12.31. 출생자▪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농업경영체 등록* * 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개별경영체▪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법인경영체공통▪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 9】 충족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5인 이상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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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024-03-15
2024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광장플랫폼] 참여예산 > 참여예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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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74호(2024.3.15.) 2024-03-15
【훈 령】 군산시 훈령 제 436호군산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24-535호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4-600호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4-601호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4-609호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4-613호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 시】 군산시 고시 제 2024-25호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4-29호군산 도시계획시설(항만:선유도항)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4-31호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4-32호2023년 관리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고시 【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24-554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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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 2024-03-14
< 2023년도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 및 수입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판매업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ㅇ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는 시행령 제18조와 같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2조에 따라 전년도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상기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출고·수입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ㅇ 첨부파일(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본 제도관리 전산시스템(www.iepr.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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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2024-03-14
ㅇ. 신청기간 : ~ 3.17.(일) 18:00ㅇ. 신청대상 :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23.1.1.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제외대상 : 영양플러스지원사업 대상자, 동일한 아이로 중복지원 신청한 자ㅇ.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에코이몰(www.ecoemAll.com( (방문신청)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 임신부 :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택1 - 출산시 : 출생신고전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후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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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명단(24년3월기준) 2024-03-13
군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명단(24년3월기준)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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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작물환경분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재공고) 2024-03-13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작물환경분야 재공고) 사업규모 : 작물환경분야 2개사업 사 업 비 : 41,000천원(도비 12,500 시비 28,500) 공고 및 신청기간 : 2024. 3. 13.(수) ~ 3. 15.(금) 18:00 / 3일간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농민상담소 경유) 사업문의 : 기술보급과 작물환경계 (063-454-5302) 선정절차 희망농가신 청→읍면동 접수(상담소경유)→현지조사(소관부서)→우선순위 결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대상농가 선정 . 통보(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시범사업추진(시범요인투입)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