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5.0℃미세먼지농도 좋음 8㎍/㎥ 2025-08-17 현재
시간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13,371건입니다.

게시판(검색결과 13,371건)

  • 군산시보 제355호 2010-11-0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군산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입법예고 2010-11-01

    군산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10-1700호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 농가경영체관리시스템 조사 및 DB요원 채용 공고 2010-10-28

    붙임을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특수기능성 쌀 생산유통기술 시범사업 포장지제작 입찰공고 2010-10-26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기능성 쌀 생산유통기술 시범사업 포장지제작과 관련한 입찰을 사업자(이혜경)의 의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과업지시서 및 공고문을 세심히 읽어보시고 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각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지역농업특성화기술연구사업 외부연구원 채용 2010-10-25

    붙임을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제3기 특수아동지도사 선생님이 되시죠! 2010-10-20

    개강 : 2010년 10월 30일 ~ 12월 18일 (토요일 개강)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매주 토요일)기간 : ( 8주 60시간 교육 )어디 : 대전 동구 홍도동10-17 2층문의 : 070-7556-2304 / 010-9421-**** / 010-6409-****특수아동지도사협회 대전지부카페주소 : http://cafe.daum.net/child.dj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 농가경영체관리시스템 조사 및 DB요원 채용 공고 2010-10-18

    붙임을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0-10-15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 기간제근로자 채용 2010-10-14

    붙임을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새벽시장 상인들의 무래한 실태 담당부서에서 꼭보세요 2010-10-13

    그 곳에 화장실이 없어 노상방뇨 심지에 변 까지 몰래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시간이 다 되어도 9시 넘게 까지 있으면서도 그러면 깨끗이 물 청소라도 해달라면 자기가 파는 생선은 얼음 때문에 냄새가 안난다면 저희보고만 나쁘다고 하고있으니 정말...거기 가게를 얻어 놓고 새벽에만 장사하는 사람은 불법 좌판을 해 놓아 낯에 차다니가도 불편하도 어르신 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이라 차가 오면 피하기도 불편 합니다. 정말이지 힘이 들고 억울합니다. 심지어 그 상인들이 그러면 당신들이 이사 가라고 그런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몇 천들여 인테리어해서 매달 세금이며 월세 내고 장사하는 저희가 그 사란들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나요? 이걸 읽어보시는 분들 시민들이든 시관계자 분이드 그쪽에 오시면 그곳이 얼마나 심각한지 와보세요..역전쪽 귀빈당과 정미미용실 사이 골목이니까요....정말이지 너무들 합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군산시알림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내 ◈ 법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의 석면조사) ◈ 대 상 : 2008. 12. 31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조사주체 : 건축물의 소유자 ◈ 조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시정소식 | 14.03.17
주간행사계획(3.17~3.23)및 행사일정표(3.17)
시정소식 | 14.03.17
행사일정표(3.14)
시정소식 | 14.03.14
페이지 상단으로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