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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14,211건입니다.

게시판(검색결과 14,211건)

  • 군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선유도보건지소, 치과위생분야) 2013-05-20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29호 군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군산시(보건소 선유도보건지소)에서 근무할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첨부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보건소 지방계약직공무원 전임라급 (치과위생분야) 2013년 5월 20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 주간행사계획 및 일정표(5.20) 2013-05-18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군산시보 제416호(5.15일자) 2013-05-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일정표(5.15) 2013-05-14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군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 모집공고 2013-05-14

    유능한 지휘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 서류접수기간 : 2013. 6. 3(월) ~ 6.7(금) 붙임 1. 모집공고안 1부. 2. 제출서류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 일정표(5.14) 2013-05-1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5월 첫째주 소비자물가 게시 2013-05-10

    5월 첫째주 소비자물가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분묘개장공고 (1차)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산38-1.산38-2 2013-05-08

    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산38-1.산38-2 2. 분묘 기수 : 11기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5. 개장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6. 안치장소 : 전북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452-23 군산시 승화원 453-4055 7. 안치기간 : 10년8. 공고인 : 박주열9. 신고처 : 영생 장례문화 박주열 군산시 서흥남동 821-11번지 ☎ 063). H.P010-5667-004310.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장사정보 > 장사공고

  •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3-05-08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개정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 분묘개장공고(1차) - 전북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346번지 2013-05-05

    분묘 개장 공고 (1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면, 공고기간 내 이장 및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다 음1. 분묘소재기 : 전북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346번지2. 분묘기수 : 1기3. 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 - 유연고 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재단법인 평화원) - 안치기간 : 납골후 10년7. 신고시구비서류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서류 (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8. 신고처 : 최태원 ☎ 011-279-**** - 소주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장사정보 > 장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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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동맹휴업 관련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안내 정부는 가짜석유 유통을 근절시키고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유소 사업자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를 기존의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7.1일부로 시행 예정입니다. 그
시정소식 | 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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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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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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