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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2024-01-23
<2024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1. 사업기간 : 2024. 1~12월2. 지원형태 : 보조 60% 자부담 40%3. 지원대상 : 농협, 원협과 3년 이상 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농업인4. 내 용 : 농업용 난방기 설치 지원(온풍식, 온수식 등) - 시설면적 및 제한 : 최소 660㎡ 이상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5.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6. 접수기간 : 2024. 2. 16.(금) 까지 *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셔서, 제출서류 작성 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454-2854)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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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시군특화작목 및 아열대과수부분) 추가접수 안내 2024-01-23
<2024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시군특화작목 및 아열대과수 지원)> 1. 사업기간 : 2024. 1~12월2. 지원형태 : 보조 60% 자부담 40%3. 지원대상 : 시군 특화작목 육성품목의 재배를 희망하거나, 아열대과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4. 내 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 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660제곱미터 이상~4,000제곱미터 이하)5.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6. 접수기간 : 2024. 2. 2(금) 까지7.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설치장소 등기부등본, 경영체등록증, 견적서, 자부담통장, 가점서류(해당자에 한함) 등 *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셔서, 제출서류 작성 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유통통합조직연계지원 대상자는 선정 마감* 문의사항 :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454-2854)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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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하이베드 개선)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2024-01-23
<2024년 원예작물 생산성향상(하이베드 개선) 지원사업> 1. 사업기간 : 2024. 1~12월2. 지원형태 : 보조 60% 자부담 40%3. 지원대상 : 농협, 원협에 출하실적이 있꼬 3년 이상 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농업인4. 내 용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 시설면적 : 최소 660㎡~ 최대 3,300㎡ - 지원단가 : 30천원/㎡이내5.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6. 접수기간 : 2024. 2. 16.(금) 까지 *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셔서, 제출서류 작성 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454-2854)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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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용역 2024-01-22
○ 용 역 명 : 군산시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용역○ 용역기간 : 2022. 9. ~ 2022. 12.○ 용 역 비 : 20,000천원○ 수행기관 :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납 협동조합○ 용역결과 :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454-2854)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용역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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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알림 (454-5235) 2024-01-2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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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안내 2024-01-22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 제공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2024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사업 대상자께서는 기한내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 지 원 대 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20세이상~75세 미만(1950.1.1.~2004.12.31)인자 *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붙임 4>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사업자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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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2024-01-22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를 위해「2024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 신청 : 거주지 지역농협 붙임 2024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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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상반기 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 재안내 2024-01-22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를 재안내 드립니다* 특별자치도 명칭변경 및 오탈자 수정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사회서비스(바우처) > 사회서비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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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산시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2024-01-19
2024년 군산시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 (채용인원) 1명 ❍ (근무기간) 2024. 2. 1. ~ 2024. 11. 30. (10개월) 1. 원서교부 : 군산시청, 군산시보건소 홈페이지 2. 접수기간 : 2024. 1. 19.(금) ~ 2024. 1. 25.(목) 17:00까지 3.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sj160619@korea.kr) 4. 접수장소 : 군산시보건소 1층 결핵관리실 (☎063-454-501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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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산시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2024-01-19
2024년 군산시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 (채용인원) 1명 ❍ (근무기간) 2024. 2. 1. ~ 2024. 11. 30. (10개월) 1. 원서교부 : 군산시청, 군산시보건소 홈페이지 2. 접수기간 : 2024. 1. 19.(금) ~ 2024. 1. 25.(목) 17:00까지 3.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sj160619@korea.kr) 4. 접수장소 : 군산시보건소 1층 결핵관리실 (☎063-454-501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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