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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7-10-10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군산시 도시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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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520호, 2017.10.10.)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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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배출자 변경신고 안내 2017-09-28
1. 평소 환경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2.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64호, 2016.7.21. 일부개정)에 따른 폐기물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이 세분화됨에 되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신고 또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 폐기물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 계획 확인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라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3. 이에따라 변경신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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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열린시정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7-09-25
통 권: 제246호 발행인: 군산시장 발행처: 군산시청 공보담당관 전 화: 063-454-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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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호 열린시정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7-09-20
통권 제245호 발행인:군산시장 발행처:군산시청 공보담당관 문 의: 063-454-220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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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519호, 2017.9.15.)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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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017-09-1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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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추가구간] 2017-09-06
분 묘 개 장 공 고 (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 위치 및 장소(전라북도) 구분 소재지 지번 분묘 수량 분묘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142(142-1), 산122-2(산122-4), 산122-3(산122-6), 산123(산123-3), 산124(산124-2), 산125(산125-2), 산126-3(산126-5), 산126-3(산126-6) 8기 2. 개장사유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추가구간)에 편입됨 3.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개장유골 납골 안치) 4. 개장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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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2011) 2017-09-04
군산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2011) - 표준디자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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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9.5) 2017-09-04
행사일정표(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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