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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 등 2025-02-14
.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법인에 한함) 6.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7. 수수료 10,000원 ○ 접수장소 : 군산시보건소 3층 의약계○ 문 의 : ☎063-454-4933
[군산시 보건소] 민원안내 > 민원서식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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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2025-02-14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에 따라 월명동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월명동] 소개마당 > 자생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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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 통장협의회 명단 2025-02-14
2025년 4월 기준 월명동 통장협의회 명단을 게시합니다
[월명동] 소개마당 > 자생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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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저온 및 저장고)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공고 2025-02-14
군산시 공고 제2025 - 290호 2025년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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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 모집 채용공고 2025-02-13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 (채용인원) 총 6명 1. 접수기간 : 2025. 2. 13. ~ 2. 20. 17:00까지 2.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ajtlsi@korea.kr) 3. 접수장소 : 군산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통합사무실(☎063-454-5172) 붙임 1. 2025년 군산시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채용 공고문 1부. 2. (서식)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강의계획서 각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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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2. 14. 금) 2025-02-13
행사일정표(2. 14. 금)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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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오리알 약수터 정화 사업 근로자 채용 공고 2025-02-13
관내 지역의 오리알 약수터 정화사업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2. 13.(목) ~ 2. 20.(목) (7일간) 2. 공고방법 : 군산시, 구암동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채용인원 : 1명 - 근무기간 : 2025. 3. 4. ~ 12. 31. - 근무시간 : 월 10일(주 2~3회), 1일 4시간 - 보수내역 : 1일 42,920원, 4대보험(고용,산재) 가입 - 접수기간 : 2025. 2. 13.(목) ~ 2. 20.(목) - 신청방법 : 방문접수(구암동 주민센터) 및 전자우편(choi09119@korea.kr) 접수 - 채용 세부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구암동 오리알 약수터 정화사업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1부. 끝.
[구암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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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 현황(20250210) 2025-02-12
군산시 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 현황(20250210)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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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2. 13. 목) 2025-02-12
행사일정표(2. 13. 목)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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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2025-02-12
원 5. 작업기간 : 2025. 2. ~ 2025. 4. 31.(방제완료시까지) 6. 작업내용 : 수종전환방제, 작업로 개설 등 * 수종전환방제 및 작업로는 고사목 추가발생, 작업 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공고기간 : 2025. 2. 12. ~ 2. 27.(공고일로부터 15일간) 9.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붙임서식)을 제출할 수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에 방제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긴급한 사업이므로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시에서 원목생산업자 등을 통해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에 따라 방제 시 적극 협조바라며, 기타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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