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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제6판 2022-01-28
붙임자료 참고하세요 문의사항 : 군산시 승화원 t. 454-7953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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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 안내 2022-01-27
가. 사업대상자 :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 식품(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①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업체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 등록업체에 한함 ③ 농업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조건을 구비한 농업법인 나. 사 업 비 : 개소당 40백만원 (국비 50%, 시비 40%, 자담10%) 다. 사업내용 : 종균 생산·보급비, 제품 제조기술·품질관리 등 컨설팅비, 제품개발 및 상품화 등 라.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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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2-01-27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예산안내 >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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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 2022-01-27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구 분시행비1)백신비2)지원금액19,420원- 1) 국가예방접종사업 비용은 감염병예방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지방비 공동부담원칙 하에 운영 2) 코로나19 백신은 국가에서 구매 및 배송하여 별도의 백신비 발생하지 않음 2. 시행일 : 2022. 1. 1.로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코로나19)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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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안내 2022-01-27
국토교통부는 안전위험주택 거주민의 신속한 이주를 돕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D, E)로 지정된 주택거주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의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내 노후·불량건축물 거주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주자금을 저리(1.3%)로 융자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 시특법상 재난위험시설(D·E등급)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소유자 (다만, 정비사업으로 이주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입자도 가능)○지원조건 : 호당 대출한도 수도권 2억원, 지방 1.5억원(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 연 1.3%(변동금리) ○대출상환 : 2년 거치 일시상환(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가능, 총 6년) * (기한연장 불가 조건) 퇴거주택에 대한 추가 전입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구입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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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모빌리티 설계기술 전문인력 양성 교육생 모집 안내 2022-01-26
○ 모집대상: 전북지역 거주 중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친환경 모빌리티 업무 취업을 희망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모집인원: 20명○ 접수기간: 2022년 2월 25일(※조기모집 마감될 수 있음)○ 교육혜택: 교육비, 교재비, 재료비 전액 무료, 자격증 취득 지원, 우수교육생 취업 연계 지원 ○ 교육기간: 22년 3월~ 22년 5월(3개월, 240시간)○ 교육문의: 063-462-4865 ※접수방법은 첨부 문서 확인 요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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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군산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성과평가 공개 2022-01-26
우리시에서 대행관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성과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평가기간: 2021.4.1.~2022.3.31. 2. 평가기관: 한국상하수도협회 3. 평가대상: 군산공공하수처리장 외 12개소, 찌꺼기처리시설 1개소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상하수도 > 하수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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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 120생활민원 빅데이터 분석(2020~2021년) 2022-01-26
(2021) 군산시 국민신문고와 120생활민원 빅데이터 분석자료입니다.(2020년 1월 ~ 2021년 9월)
[메뉴] 빅데이터 > 빅데이터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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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신청알림 홍보 2022-01-19
2022년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신청을 받고있으니, 아래 내용과 붙임파일을 확인하셔서기한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읍면동) : 2021.12.29. ~ 2022.1.28.까지 나. 신청개요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두고, 2018~2021년 농식품부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되고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을 실행한 자 - 지원내용 : 2018~2021년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되고 실행한 정책 자금의 2022년도분 고정금리 이자 2% 중 1%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3백만원 이내 - 지원시기 : 신청자 이자 납부 시기에 따라 지급 다. 제출서류 - 필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 자료, 정책자금 대출실행 계좌 사본 - 이자납부액 자료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자료(영수증 등) 제출 라.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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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신청알림 홍보 2022-01-19
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18~2021년)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20~2021년)에 선발된 자 - 지원내용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5백만원 이내 -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 다. 제출서류 - 필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농지, 시설물 등) - 임대료 이체내역서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자료제출 라.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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