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2,606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22일 0시 기준) 2021-11-22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21일 0시 기준) 2021-11-22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19일 0시 기준) 2021-11-19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
군산시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11.25~12.10일까지) 2021-11-18
가. 사 업 명 : 군산시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사업 나. 접수기간 : 2021. 11. 25.(목) ~ 12. 10.(금)(12일) 다. 신청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등 대부실행자(근로자에 한함) - 해당 대부종류 : 생활안정자금 5종(혼례, 장례, 의료, 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 단, 주민등록지와 근무처가 군산시로 되어 있고 재직 중일 것 라. 지원내용 : 거치상환기간 중 처음 1년 거치기간 동안('20년 12월 ~'21년 11월분)의 이자지원 ※ 소급적용 불가 마. 신청방법 : 신청기간내 신청서 첨부서류 제출(방문 및 우편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재직증명서, 이자거래내역서 또는 거래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각 1 부. 바. 문 의 처 : 군산시청 산업혁신과 (063-454-2735)※ 신청자 중 대부 신청 월이 첨부 이자지원 해달 개월표에 해당해야 지원됩니다.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지원 > 기업지원정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18일 0시 기준) 2021-11-18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
2022년 시설원예분야 사업(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 에너지절감시설) 신청 안내 2021-11-18
2022년 시설원예분야 사업(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 에너지절감시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12.9(목)까지 2. 접수장소 : 사업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서식), 경영체등록증,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통장 -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원예농협·로컬푸드직매장·(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 최근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GAP등 농식품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4. 선정기준 : (붙임2)시설원예분야 선정기준표 참고 5. 사업개요 가. 시설원예현대화 ○ 사업비 : 금43,670천원(보조 21,835천원, 자부담 21,835천원) - 지원형태 : 보조 50%, 자부담 50% ○ 대 상 : 채소‧화훼류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 ○ 내 용 :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2022년 시설원예분야 사업(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 에너지절감시설) 신청 안내 2021-11-18
2022년 시설원예분야 사업(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 에너지절감시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12.9(목)까지 2. 접수장소 : 사업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서식), 경영체등록증,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통장 -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원예농협·로컬푸드직매장·(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 최근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GAP등 농식품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4. 선정기준 : (붙임2)시설원예분야 선정기준표 참고 5. 사업개요 가. 시설원예현대화 ○ 사업비 : 금43,670천원(보조 21,835천원, 자부담 21,835천원) - 지원형태 : 보조 50%, 자부담 50% ○ 대 상 : 채소‧화훼류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 ○ 내 용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
군산시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11.25~12.10일까지) 2021-11-18
가. 사 업 명 : 군산시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사업 나. 접수기간 : 2021. 11. 25.(목) ~ 12. 10.(금)(12일) 다. 신청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등 대부실행자(근로자에 한함) - 해당 대부종류 : 생활안정자금 5종(혼례, 장례, 의료, 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 단, 주민등록지와 근무처가 군산시로 되어 있고 재직 중일 것 라. 지원내용 : 거치상환기간 중 처음 1년 거치기간 동안('20년 12월 ~'21년 11월분)의 이자지원 ※ 소급적용 불가 마. 신청방법 : 신청기간내 신청서 첨부서류 제출(방문 및 우편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재직증명서, 이자거래내역서 또는 거래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각 1부. 바. 문 의 처 : 군산시청 산업혁신과(063-454-2735) ※ 신청자 중 대부 신청 월이 첨부 이자지원 해달 개월표에 해당해야 지원됩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17일 0시 기준) 2021-11-17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16일 0시 기준) 2021-11-16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