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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안내서 및 감시체계(안과용 선별질문서 등) 관련 사항 2023-02-28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안내서와 감시체계 개선사항을 게시하오니 감염병 진단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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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3-371호) 2023년도 마을기업 도고도화 선정 공고 2023-02-25
전라북도 공고 제2023-371호 2023년도 마을기업 도 고도화 선정 공고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2023년도 마을기업 도 고도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7일전라북도지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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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 안내 2023-02-24
군산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해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주께서는 적극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3. 2. 23.(목) ~ 3. 3.(금)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 인터넷접수 :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LPG전환지원신청' - 등기우편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폐차/저감장치 담당자 ※ 등기우편 접수는 3월 3일 소인분까지만 인정 ❍ 신청대상 : 신청일 이전 자동차등록증상 사용본거지가 군산시로 등록되어 있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지원대수 : 80대 ❍ 지원금액 : 대당 100만원 지원
[해신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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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차 통장회의 자료 2023-02-24
2023년 2월 2차 통장회의 자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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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2023-02-23
우리시에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 저감 장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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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소농 교육생 모집 안내 2023-02-22
농촌지원과-1236(2023.2.17.)호와 관련입니다. 농산물 대형유통망 판로 개척 및 경영개선 실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2023년 강소농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농업인들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접수기간 : 2023. 3. 8.(수) 18:00 까지 2. 대상자확정 : 2023. 3. 10.(금) 개인별 문자통보 3. 모집인원 : 40명 내외(일반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 청년농업인 또는 판매 가능 상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우대 4. 응시자격 : 군산시 거주 농업인 5.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경영체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경영관리 역량진단표 6. 교육기간 및 횟수 : 3 ~ 9월 / 총28회 108시간(집합 52시간, 현장 및 컨설팅 56시간) 7. 교육장소 : 농업인회관, 영농현장 등 8. 교육내용 : 경영개선 기본 심화교육 - 농업경영의 필요성과 경영원칙, 농장경영 활동을 위한 필수지식 등 - 농장현황 분석 및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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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 2023-02-21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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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안내 2023-02-21
2023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신 청 : 거주지 지역농협 (임피 동군산농협 063-453-2225)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업인교육과정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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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안내 2023-02-21
2023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신 청 : 거주지 지역농협 (임피 동군산농협 063-453-2225)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업인교육과정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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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2023-02-21
2023년 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신 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1577-1000, 군산시 조촌4길 89)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 * 2022.1.1.부터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 제외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지원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농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후 지원금액 경감후 보험료 고지서 발행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신 청 :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 ☎1355, 익산시 인북로12길 42)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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