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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착한가게 릴레이 동참 2023-05-09
심영배)▶영림 홈앤리빙 엄승환디자인(대표 엄승환)▶신토불이(대표 손경하)▶서울DA나운내과의원(원장 이승화)▶타이어프로수송점(대표 김병수)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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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023-05-09
건축물 소유자(사용자)에게『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의거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나운2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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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착한가게 릴레이 동참 2023-05-09
[나운2동] 알림마당 > 포토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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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광역상수도 수질검사 결과(2023년 4월분) 2023-05-08
☞ 군산시 광역상수도 정수 및 유입수, 수도꼭지 표본수에 대해 2023년 4월중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오니 수돗물을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상하수도 >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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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전북 군산시 나운동 산175 일원 2023-05-04
는 절차에 의거, 임의 개장처리 함을 공고합니다, 분묘소재지 : 전북 군산시 나운동 산175 일원분묘기수 : 3기 분묘개장사유 : 군경합동묘지 (확장)조성공사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직접 개장 후 안치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개장 후 안치장소 : 군산시 승화원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 증명 서류(호적,제적,족보 등)9. 신고 및 문의처: 군산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063-454*******. 기타: 상기 사업의 편입 지번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2023년 4월 27일 위 공고인 : 군산시장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장사정보 > 장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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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알림 2023-05-03
가. 공고사항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3. 5. 1. ~ 2023. 5. 15.(14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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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현황 2023-05-03
2023년 4월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현황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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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차 통장회의 자료 2023-05-02
2023년 5월 1차 통장회의 자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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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2023-05-02
제2023-10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군산시 소유 공유재산(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230-1등 15필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작물 무단경작 및 시설물 설치 등 무단점유 행위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점유 행위자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1. 공고내용 : 무단점유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2차)2.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3. 공고기간 : 2023. 5. 1. ~ 2023. 5. 15. (14일간)4. 공고장소 : 읍면동,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5. 공고대상연 번관리부서공유재산(토지)의 표시무단점유자비 고(무단점유 내역)소 재 지지목면적(㎡)1군산시관광진흥과군산시 나운
[월명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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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2023-05-01
2023년 4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입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주민등록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