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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초연금지원 안내지침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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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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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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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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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산형성통장지원사업 안내지침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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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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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 안내지침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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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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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공고 안내(2.28) 2022-02-28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10호, 2020. 9. 14.)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할 예정이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비용공고 가. 백신비: 피내용 BCG, DTaP, 일본뇌염 불성화 백신(0.4ml, 0.7ml), 일본뇌염 생백신, Td, A형간염 나. 시행비(2021. 1. 1. 이후 변동없음) ○ 시행일: 2022. 2. 28.(월)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예방접종 백신비 전·후 비교표(2022.2.28. 시행)2.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 1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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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모집공고 홍보 협조요청 2022-02-25
가. 사 업 명 : 2022년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나. 총사업비 : 40백만원(도비 30%, 시비 70%) 다. 신청기간 : 공고 게시일부터 ~ 2022. 2. 28.(월) 18:00 라. 사 업 량 : 10개업체(택배비 지원5개소, 할인쿠폰발행 5개소) 마. 신청대상 : 어업인, 어업인조직, 생산자단체, 수산물가공업체, 수협 등 바. 지원내용 : 수산물 소비촉진 2개사업 추진(선택1) - (사업1) 소비자 배송용 수산물 택배비지원(건당1,600원 / 기업용 납품택배 불가) - (사업2) 온라인 쇼핑몰(우체국등) 수산물 할인쿠폰(30%)발행 지원 - 업체당 지원한도 : 4백만원 ※ 신청 미달 또는 수요량이 없을 경우 사업량 조정(수요량 많은 사업으로 일괄 추진) 사. 지원자격 및 요건 : 붙임 공고문 참조 아. 문의처 : 수산진흥과 ☎ 063-454-3033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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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방역물품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2022-02-25
받는 소기업·소상공인(방역패스 적용 16개 업종)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2020. 5. 1. ~ 2022. 1 .16. ) 지원규모최대 10만원80만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간이영수증x)계좌입금 원칙 신청기간2022. 1. 17.(월) ~ 3. 25.(금) 2022.. 1. 17.(월) ~ 3. 18.(금) 신청방법(온라인)시청 홈페이지(온라인)시청 홈페이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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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농교류협력사업 공모 안내(한국농어촌공사 주관) 2022-02-25
도시민 및 초등학생 등에게 농촌체험 기회 제공 및 기술지원, 농촌문화지원 등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2022년 도농교류협력 상업] 관련 공모사항을 안내하오니 많은 민간단체 등에서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 2022. 3. 4.(금) 18:00 까지○ 참여방법 : 웰촌(www.welchon.com) 접수○ 선정결과 발표 : 2022. 3. 25.(금) 예정※ 접수문의 : 한국농어촌공가 농어촌자원개발원(☎ 031-8084-9518, 952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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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중 주민홍보자료 2022-02-25
[구암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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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상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 안내 2022-02-23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후 축산업 현황 미변경, 가축사육밀도 미준수 등 축산법상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아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추후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행 사례 예시*- 무허가축사 적법화(건축물, 가축분뇨배출시설) 완료 후 축산업 현황 미변경-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인 가축사육밀도 준수 미이행- 3개월 이상 휴업 및 휴업 후 재개업, 폐업 사유가 발생하고 30일 이내에 미신고- 영업승계 후 30일 이내에 미신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