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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3분기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지원금 신청 안내(포워더) 2021-08-12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1. 2. 1. ~ 7. 31.(6개월간)나. 신청대상 - 군산항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는 포워더 - 해당기간 처리 물동량 20TEU 이상인 업체다. 신청금액 : TEU당 10천원라. 접수기한 : '21. 8. 20.(금)까지※ 접수기한 엄수 바람(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마.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신청서, 화물유치지원금 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입금계좌사본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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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고 제2021-2550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2021-08-11
사업명 : 농어촌도로 신창101호(가내~궁화)확포장공사공고기간 : 2021.08.11.~2021.08.27.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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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시 제2021-365호) 도로구역 결정,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2021-08-11
사업명 : 지방도33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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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사업 안내 2021-08-10
2021년도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 사업2. 지원내용 : 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물품으로 지급)3. 참여대상 : 만 19세 미만의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신장 100cm~160cm)※ 단,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 지원대상은 신청 제한4. 접수기간 : 2021. 8. 9.(월) 09:00 ~ 2021. 9. 2.(목) 18:00 까지5.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haejj@koddi.or.kr)○ 개인 신청 불가 (보호자에 의한 지원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 가능 - 추천가능기관: 전국 보조기기 센터,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기관 - 추천자: 의사, 교·보육기관 교사, 보조공학 전문가 등 유관 분야
[해신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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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추가 모집 신청 2021-08-0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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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1.8.5.) 2021-08-05
[ 조 례 ] 군산시 조례 제1884호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85호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86호군산시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87호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군산시 조례 제1888호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89호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규 칙 ] 군산시 규칙 제752호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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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화학사고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군산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2021-07-30
군산시 화학사고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군산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시행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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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매장문화재 소유자 유무 확인공고[군장산업단지진입로(군산~대전) 건설구간 내 유적] 2021-07-29
2002년도 군장산업단지진입로(군산~대전) 건설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귀속 대상 추가유물이 발생하여 소유자 유무확인을 위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내용 - 가. 유 적 명 : 군장산업단지진입로(군산~대전) 건설구간 내 유적(허가번호 제 2002-0379호) 나. 발굴지역 :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1001-27번지 일원 다. 발굴기간 : 2002. 9. 17 ~ 2005. 1. 19 라. 공고대상유물 수량 : 금속류 및 토도류 등 914건 988점(보고서 수록 추가 국가귀속 대상유물) 마. 발굴기관 : 원광대학교 마한ㆍ백제문화연구소 바. 유물보관장소 : 원광대학교 마한ㆍ백제문화연구소 수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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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7.27~8.8) 알림 및 협조 요청 2021-07-27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4차 유행 본격화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3단계 격상과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으로, 3. 귀 기업체(연구소)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붙임의 행정명령서를 참고하여 5명부터 사적모임금지, 실내(사업장)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시 마스크 의무화 착용,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을 전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업체(연구기관) 사업장에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행정명령서(공고) 및 기본방역수칙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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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알림(7.27~8.8) 2021-07-26
1. 전라북도 사회재난과-6249(2021.07.26.)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4차 유행 본격화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3단계 격상과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3. 이에 우리 도(군산시)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여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년 7월 27일 0시 ~ 8월 8일 24시까지[약2주간] 나. 적용대상 : 붙임1 참고 다. 제한사항 : 붙임1 참고구 분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사적모임(공통사항)▸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공통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손소독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등 숙박시설▸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전 객실의 3/4 운영▸숙박시설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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