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문서(검색결과 117건)
-
위생용품제조업등 시설기준 2021-02-10
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 상호 간에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분(선ㆍ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작업장은 원료처리실ㆍ제조가공소분실ㆍ포장실과 그 밖에 위생용품의 ...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위생 > 위생용품 제조업 >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
읍/면 2025-12-01
에따라 군산시 옥구읍으로 변경 기본현황 인구수 : 2,791명, 2025년 11월말 기준 가구수 : 1,531세대 면적 : 38.3㎢ 행정구역 : 7법정리, 33개통, 58개반 옥산면 소개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00 454-7040 (옥산리, 남내리, 쌍봉리, 당북리, 금성리) 연혁 1913. 12 : 박면과 동면이 합해져 옥산면이 됨 1972. 7. 1 : 지곡.사정 ...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군산시 소개 > 행정구역/행정지도 > 읍/면
-
국제우호도시 2024-11-19
광지 칭산탕돌조각(晴山堂石刻), 서하객(徐霞客)의 묘, 화시춘(華西村), 하이란 말 박물관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 체결일자 : 2009.7.1 주소 : 中国辽宁省丹东市銀号河大街100 号丹东市人民政府 우편번호 : 118-000 전화번호 : 86-415-2173205 팩스번호 : 86-415-2129348 홈페이지 : www.dandong.gov.cn 일반현황 위치 ...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군산시 소개 > 자매결연/국제협력 도시 > 국제우호도시
-
식품관련업 시설기준 2023-11-08
자 하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함)에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 벽이나 칸막이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 ...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위생 > 식품위생 > 식품관련업 시설기준
-
여성정책 2024-06-21
평등 사회 구현 양성평등기금 운영 조 성 액 : 1,072,040천원('23년도 말 기준) 조성방법 : 시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사업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공모 지원 양성평등주간행사 양성평등주간운영 : 매년 9. 1 ~ 9. 7(1주간) 목 적 : 여성발전과 남녀평등 촉진에 대한 범 시민적 관심 제고 근 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행사내용 :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 여성단체 지도 육성 여성단체지도육성표 명칭 단체수 회원수 비고 여성단체협의회 13개 1,894명 여성사회대학 ...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여성/가족 > 여성정책
-
업종별 시설기준/준수사항 2022-08-02
수 있다.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한실, 편의시설(이·미용업소, 매점, 헬스클럽장, 음식점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장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위생 > 공중위생 > 업종별 시설기준
-
생활쓰레기 처리요령 2025-12-15
병류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굼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이물질이 들어 있는 병, 거울, 도자기류, 폐타일 플라스틱류 페트병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굼 이물질이 들어 있거나 부착상표가 붙어 있는 것 합성수지 용기류 가능한 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폐유 용기류는 제외)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청소 > 생활쓰레기 처리요령
-
업종별 준수사항 2021-11-22
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안내 문 게시하고 ...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위생 > 문화 콘텐츠업 > 업종별 준수사항
-
개장안내 2021-11-22
란?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 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 구비서류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족보(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진촬영준비(작업전, 후 봉분 촬영) 개장신고서는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 작업과정 개장업체와 의뢰인 시간 약속(개장업체에서 전화 후 스케줄 확정) 분묘파묘(사람 또는 중장비)→ 유골수습→ 화장 개장신고증 화장장에 제출 → 화장증명서 수령 → 납골 및 산골시설 이용 참고사항 개장시 육탈이 ...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장사정보 > 개장안내
-
영업자 준수사항 2023-10-17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간판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위생 > 식품위생 > 영업자 준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