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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선박(폐선) 제거 공고 2022-03-17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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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공고 2022-03-15
2022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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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26호(2022.3.15) 2022-03-15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22 – 560호「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 – 561호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 – 562호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 – 563호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 – 564호군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 – 566호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 시】 군산시 고시 제 2022 - 25호도로명주소(부여, 변경, 폐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2 - 33호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2 - 37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조촌동 경남아너스빌 공동주택) 【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22 – 421호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출입통지 공고(군산 성덕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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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지침 2022-03-14
첨부 자료 확인하세요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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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옥구읍 이장 공개모집 공고 2022-03-10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옥구읍 이장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1. 임 기 : 2022. 4. 1. ~ 2025. 3. 31.(3년) 2. 공고기간 : 2022. 3. 10 . ~ 2022. 3. 23. 3. 접수기간 : 2022. 3. 17. ~ 2022. 3. 23. 4. 접수장소 :옥구읍사무소 (문의:454-701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이장 공개모집 공고문 1부. 2. 신청관련 서류 및 주민추천서 각 1부.
[옥구읍]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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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옥구읍 이장 공개모집 안내 2022-03-10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옥구읍 이장 공개모집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임 기 : 2022. 4. 1. ~ 2025. 3. 31.(3년) 2. 공고기간 : 2022. 3. 10 . ~ 2022. 3. 23. 3. 접수기간 : 2022. 3. 17. ~ 2022. 3. 23. 4. 접수장소 :옥구읍사무소 (문의:454-701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이장 공개모집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서명부 각 1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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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테니스코트 시설불량 2022-03-10
월명체육시설의 장애인 전용 테니스코트의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담담자에게 1년 전부터 건의하였으나 아주 미온적인 답변으로 시설의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바닥의 칠은 다 벗겨져 공의 튀김이 비정상적이어 경기운영에 어려움이 매우 크며, 선은 없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이루어져 이용에 불편이 없기를 고대합니다.
[시민광장플랫폼] 토론참여 > 시민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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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애인연금사업 안내지침 2022-03-08
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문의전화 : 경로장애인과 t. 454 - 3183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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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애인활동서비스 사업 안내 2022-03-07
붙임 파일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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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손실보상제도 신청안내(소상공인) 2022-03-07
❍ (목 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2021년 4분기(21.10.1.~12.31.) 코로나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손실 보상 ❍ (지원대상) ①'21.10.1.~'21.12.31. 동안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 (해당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업종 * 일반업종 제외 ❍ (지급시기) 2022. 3. 3.부터(신청 후 2일 내) ❍ (신청방법) - 온라인: 3월 3일부터, 신청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 방 문: 3월 10일부터, 시청 소상공인지원과(7층)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온라인 신청 장려 ❍ (콜 센 터)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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