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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산림소득분야(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 안내 2022-05-04
❍ 신청기간: 2022. 4. 25. ~ 6. 24.(61일간) ❍ 공모대상: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유통·가공분야 시설은 지원 제외 ❍ 신청자격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재배경력 2년이상)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문 의 처 : ☎063-454-4453(군산시 산림녹지과)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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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보고서 2022-04-27
공 사 명 : 대야면 산월리604-3 지붕슬레이트 철거 공사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오리온건설석면해체제거면적 : 790.54㎡측정농도 : 기준치 미만 ※ 기준 : 0.01개/㎤미만측정기관 : (유)돌솜석면연구소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환경 > 석면해체 건축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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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열린시정열린군산 2022-04-2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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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 안내 2022-04-25
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2. 5. 10.(화) ~ 5. 14.(토) (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자료실'』 또는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신고대상구 분신 고 대 상 자거소(자택 등거주하는 곳)에서투표할사람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④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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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표준진단표(84작목) 2022-04-21
작목별 경영상태를 자가진단으로 파악이 가능한 표준진단표 입니다.압축파일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세요.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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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가 신청 모집 2022-04-19
가. 신청기간 : 2022. 4. 13.(수) ~ 4. 22.(금) 나. 접수방법 : 사업신청자 → 산림녹지과 접수 다. 대상품목 : 버섯류(표고,송이,복령 등), 산나물류(고사리, 도라지 등), 조경수 등의 임산물 관련 라. 지원예산 : 2022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붙임3참고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보조금 : 11,276천원]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 사업신청(임업인 또는 임업후계자 등)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산림녹지과) → 대상자확정 → 사업시행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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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장등록 현황 (2022.4월 현재) 2022-04-18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목록 > 일반기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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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2022-04-15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나.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다. 지원내용 - 경영개선 사업화 : 경영교육 + 경영진단·개선전략 수립 + 경영개선 자금(최대 2천만원) - 재창업 사업화 : 창업교육 + 전담 멘토링 + 재창업 자금(최대 2천만원) 라. 신청기간 : 2022. 4. 13.(수) ~ 5. 3.(화) 17:00까지 마.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바. 문의전화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141, 2151)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 및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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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28호(2022.4.15.) 2022-04-15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1961호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62호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규 칙】 군산시 규칙 제 781호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22-846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 시】 군산시 고시 제 2022-43호도로명주소(부여, 변경, 폐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2-49호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4호선 외 2개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2-50호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준공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2-51호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2-52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2-53호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고시 제 2022-1호옥서면 기초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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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가 신청 안내 2022-04-14
○신청기간 : 2022. 4. 13.(수) ~ 4. 22.(금)○접수방법 : 산림녹지과 접수(군산시청 8층 산림녹지과)○대상품목 : 버섯류(표고, 송이, 복령 등), 산나물류(고사리, 도라지 등), 조경수 등의 임산물 관련○지원예산 : 2022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사업신청(임업인 또는 임업후계자 등)→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산림녹지과)→대상자 확정→사업시행○문 의 처 : ☎063-45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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