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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1.11.9.) 2021-11-09
[ 조 례 ] 군산시 조례 제1900호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01호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902호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1903호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904호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05호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06호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07호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08호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1909호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1910호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11호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912호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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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적극행정 실행계획(2021) 2021-10-29
군산시 적극행정 실행계획(202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적극행정 > 적극행정 홍보 및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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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1.10.29.) 2021-10-29
[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1-2074호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2097호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2118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2119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2120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 시 ] 군산시 고시 제2021-153호어청도 마을상수도(식수원 개발사업) 수도사업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155호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158호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159호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161호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162호군산 도시계획시설(군산대학교)사업 실시계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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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1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행정명령 알림(11.1. ~ 2021-10-29
위드코로나의 첫시작!! 단계적 일상회복(1차) 주요 방역수칙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간 거리두기 단계 체계는 해제되고 기본수칙은 유지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 수칙 등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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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1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2021-10-28
2021년 제11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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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알림 2021-10-28
1. 도 농촌활력과-8714(2021.10.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추진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에 관심있으신 사업자는 21. 11. 22.(월)까지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자 : 특화품목 생산단체, 지역 푸드플랜 운영기관* 문의 : 농업축산과(063-454-5894) 붙임 22년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추진요령 1부. 끝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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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 2021-10-27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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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열린시정열린군산 2021-10-2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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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분기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금 신청 안내(화주) 2021-10-26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1. 8. 1. ~ 10. 31.(3개월간)※ '21년 1~3분기('20. 11. 1. ~ '21. 7. 31.) 기간 내 미신청분 신청 가능나. 신청대상 - 군산항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는 화주 - 해당기간 처리 물동량 20TEU 이상인 업체다. 신청금액 : TEU당 10천원라. 접수기한 : '21. 11. 12.(금)까지※ 접수기한 엄수 바람(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마.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신청서, 화물유치지원금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입금계좌사본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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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분기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금 신청 안내(포워더) 2021-10-26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1. 8. 1. ~ 10. 31.(3개월간) ※ '21년 1~3분기('20. 11. 1. ~ '21. 7. 31.) 기간 내 미신청분 신청 가능나. 신청대상 - 군산항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는 포워더 - 해당기간 처리 물동량 20TEU 이상인 업체다. 신청금액 : TEU당 10천원라. 접수기한 : '21. 11. 12.(금)까지※ 접수기한 엄수 바람(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마.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신청서, 화물유치지원금 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입금계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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