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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13,348건입니다.

게시판(검색결과 13,348건)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 알림 2017-12-22

    9;17.12.22.(금) 14시부터 '17.12.23.(토) 14시까지(24시간)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발동됨을 알려 드립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주간행사계획(12.18.~12.24.예정) 2017-12-17

    주간행사계획(12.18.~12.24.예정)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공고에 따른 열람 안내 2017-12-15

    군산시 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변경과 관련하여 농지법 제31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계획(안)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17.12.15. ~ 2017.12.28.(14일간) 나. 의견제출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063-454-2833) 붙임 1.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계획(안) 공고문 1부. 2.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지번별조서 1부. 3.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군산시 시보(525호, 2017.12.15.) 2017-12-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군산시 시보(호외, 2017.12.14.) 2017-12-14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전북외국어고 석면비산측정 결과보고서 2017-12-13

    ●해체 제거업체: (주)무호 ●해체 제거 면적: 1,543.86㎡ ●측정농도: 기준미만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환경 > 석면해체 건축물정보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017-12-1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예산안내 > (구)예산안내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2017-12-11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2017-12-11

    환경부 및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는 현행「화학물질관리법」 및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 스스로 법적 의무사항 등을 파악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 2017.11.22~2018.5.21(6개월) 나. 신고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고, 수입 등 위반사업장 다. 신고기관 : 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붙임 : 자진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 각 1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2018년 1/4분기 재활용선별시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17-12-11

    1. 채용분야 : 재활용품 선별작업 2. 접수기간 : 2017.12.12(화) ~18(월) 16:00까지 3. 지원자격 및 채용방법 : 붙임참고 4. 근무기간 : 2018.01.01.~2018.03.31.(3개월) 5. 접수방법 : 방문접수 6. 접 수 처 : 군산시 자원순환과 청소시설계(군산시 폐기물매립장) - 문의 : 454-789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3.15)
시정소식 | 16.03.14
행사일정표(3.14)
시정소식 | 16.03.13
주간행사계획(예정/3.14~3.20)
시정소식 | 16.03.13
2019. 6. 1.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등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9. 8. 9. ~ 8. 28. 붙임 1. 공고문(의견제출서 포함) 1부. 2. 주택가격 열
읍면동소식 | 19.08.12
2019년 주민세 균등분 납부 안내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74조 ~ 제79조 ❍ 납세의무자 : 2019년 7 1일 현재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 납 부 기 간 : 2019년 8월16일 ~ 9월2일 ❍ 납 부 방 법
읍면동소식 | 19.08.12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각 가정, 관공서, 민간기업, 단체 등에 태극기를 게양하여, 국권 회복을 경축하고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관 관리를 통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 방법 및 마을방송
읍면동소식 | 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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