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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산5-1, 산49, 산50, 산66 2026-02-05
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산5-1, 산49, 산50, 산662. 분묘기수 : 12기3. 분묘개장 사유 : 석산개발에 따른 소유권 보존4. 공고기간 : 2차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5.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가. 안치장소 - 전북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436-34(군산시 승화원 추모관) 나.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간7. 연락처 : (주)대운산업개발 전화 (063) 453-82718. 신고 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류9. 기타 : 위 분묘의 동일 지역 추가 분묘 발생 시는 이 공고로 갈음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2026 년 2 월 5 일공고인 주소 : 전북 군산시 나포면 왕골로 293-1 성명 : (주)대운산업개발 대표 함경식전화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장사정보 > 장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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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2026-02-05
. ~ '26. 2. 9.(16일간)○ 문의사항 :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3)
[임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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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산시 친환경 벌채 지원사업 안내 2026-02-0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4항 및 산림청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친환경 벌채 지원사업 안내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소룡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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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산시 친환경 벌채 지원사업 안내 2026-02-05
군산시 공고 제2026 - 353호2026년 군산시 친환경 벌채 지원사업 안내 군산시 산림을 대상으로 생태보호·경관유지·재해위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벌채를 실시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장
[옥구읍]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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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년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2026-02-05
소수(면적,ha)사업비(천원)사업내용계도비시비자담1시설하우스 폭염예방 시설지원1.5ha55,5278,32919,43427,764단동하우스 폭염예방 쿨링시스템 지원2농업시설물 온도저감 자재지원4ha24,0133,6028,40512,006연동하우스, 유리온실 , 단동하우스에 차광도포제 지원2개 사업79,54011,93127,83939,770 나. 세부 내용 - 지원내용 ○ 단동하우스 폭염예방 쿨링시스템(외부미스트+환풍기+콘트럴박스) * 외부미스트 선택사항 (2026.2.9. 변경사항) -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우선순위 부여 - 지원제외 대상 ○ 재해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비규격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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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2026-02-05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접수기간 : 2026. 1. 29.(목) ~ 2. 12.(목) 15:00모집대상 : 도내 거주 청년 5인이상으로 구성된 청년공동체(법인 또는 단체)모집규모 : 15개 팀사업내용 :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등 교류·협력접수방법 : 온라인접수(전북청년허브센터, www.jb2030.or.kr)*문의처 전북청년허브센터 (063-227-8937)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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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6-02-05
0천원/개소 - 조리원 인건비 : 20~40천원/일, 부식비 : 40~80천원/일5. 급식기간 : 마을별 40일 이내 * 최소 20일이상 운영 원칙5.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1), 대상자명단(붙임1-1), 마을현황(붙임2)6. 제외대상 - 공동 취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마을 - 농어촌지역 외의 마을 - 국비지원사업, 시군 자체사업을 지원받는 마을7. 안내 및 문의 : 군산시 농업정책과(454-2836)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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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2026-02-05
2026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사업대상자들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30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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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신청 및 시행지침 알림 2026-02-05
1.까지 나. 신청개요 -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21~2025년)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21~2025년) 선정자 - 지원내용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5백만원 이내 -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 다. 제출서류 - 필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25년 12월분), 임대차 계약서(농지 등), 임대료 이체내역서(자료가 있는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 임차료 이체내역서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자료제출 -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과 토지주가 맞는지 확인 라.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마. 지원제외(지침 1페이지 참고)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농어촌공사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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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6-02-05
에 포함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4. 지 원 액 : 50만원/대 이내(자부담 20% 포함)5.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대장), 소득금액증명원6. 제외대상 - 2025.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업인 -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으로 편의장비를 지원받은 농업인7. 안내 및 문의 : 군산시 농업정책과(454-2836)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