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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관련 서식 2023-02-21
2023년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 서식입니다. 붙임서식에 따라 점검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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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2023-02-16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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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2023-02-16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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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2023-02-16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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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사업체조사 2023-02-16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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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5월만료)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2023-02-15
공고 기간: 14일
[나운2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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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48호(2023.2.15.) 2023-02-15
【훈 령】 군산시 훈령 제 417호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규정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23-315호「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 시】 군산시 고시 제 2023–13호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3-16호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5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3–18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군산 지곡동 산137-1번지 일원 공동주택)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3-19호군산 도시계획시설(중로 3-7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3-20호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3-21호군산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은파유원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3-22호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23-302호군산시 경관위원회 모집 공고군산시 공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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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마중물 및 희망스터디 사업 신청 안내 2023-02-14
1. 군산시는 저소득 가정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마중물·희망스터디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아래 사항을 참고하신 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 분들은 구암동주민센터(군산시 세풍길 21)에 방문 및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중물·희망스터디 사업> 안내 □ 사업대상 : 법정저소득가정(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의 초6, 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가. 마중물사업 : 교과목(국어.영어.수학 등) 학원비 지원 – 초6학년 ~ 중학생 나. 희망스터디사업 : 특수적성과목(미술.음악.컴퓨터 등) 학원비 지원 - 중.고등학생 □ 신 청 인 : 본인(청소년), 가족 또는 보호자 □ 신청기간 : 2023. 2. 14(화) ~ 2023. 2. 17(금) *4일 간 / 연중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신분증(또는 학생증), 신청서(※구암동주민센터 ☎454-7582 비치) □ 중복지원제외 : 아동정서 발달지원서비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구암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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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2023-02-14
1. 공고내용 : 무단점유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2.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3. 공고기간 : 2023. 2. 14. ~ 2023. 2. 28. (14일간)4. 공고장소 : 읍면동,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5. 공고대상 및 위치도 : 붙임문서 참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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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2023-02-14
제2023-3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군산시 소유 공유재산(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230-1등 15필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작물 무단경작 및 시설물 설치 등 무단점유 행위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점유 행위자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2. 14. 군 산 시 장 1. 공고내용 : 무단점유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2.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3. 공고기간 : 2023. 2. 14. ~ 2023. 2. 28. (14일간)4. 공고장소 : 읍면동,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5. 공고대상연 번관리부서공유재산(토지)의 표시무단점유자비 고(무단점유 내역)소 재 지지목면적(㎡)1군산시관광진흥과군산시 나운동
[월명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