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2,6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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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월 4일 0시 기준) 2022-02-04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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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월 3일 0시 기준) 2022-02-03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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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민 공익수당 신청안내 2022-02-03
○신청기간 : 2022. 2. 1. ~ 2022. 4. 28.○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지원대상 : 2019. 12. 31이전부터 계속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하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지원금액 : 어가당 연 60만원○지원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 시·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신청서류 : 붙임파일 참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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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월 2일 0시 기준) 2022-02-02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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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월 1일 0시 기준) 2022-02-01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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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월 31일 0시 기준) 2022-02-01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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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월 30일 0시 기준) 2022-01-30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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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월 29일 0시 기준) 2022-01-30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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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월 28일 0시 기준) 2022-01-28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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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162-5 2022-01-27
분묘개장공고(2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1.분묘의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162-52.묘지기수: 1기3.개장사유: 토지활용을 위한사유 재산권행사4.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5.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이장 및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6.안치장소: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 재단법인 )평 화 원7.안치기간: 안치 후 10년8.토지 소유자 및 신고처: 노 환 무 외1인전라북도 익산시 평등로 17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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