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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립교향악단 제155회 정기연주회 [신년음악회] 2024-01-10
.'며 '앞으로도 군산시민들께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이번 공연은 8세 이상 입장 가능하며, 전석 무료이다.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할 수 있으며, 예매한 티켓은 공연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공연장 로비에서 수령할 수 있다.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
[군산시립예술단] 알림마당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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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신청 알림 2024-01-10
2024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1. 사업신청 : 2024. 1. 12.(금)까지2. 사업대상 - '14.12.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현재 허가,등록 유지)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50세 이하) 또는 축산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 (만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3. 악취저감 시설 및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필수 설치4. 사용용도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등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축사내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급이, 급수 등) -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집란기 등) -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 자재(선풍기, 환기 등) - 방역·방제 시설(울타리, 농장출입문 등) - 가축분뇨처리시설, 경관개설시설, 기타 시설 등 => 지침 참고 p.8~95.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이자율
[임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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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직원 채용공고(변경공고) 2024-01-10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 – 1호(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신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01월 19일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위원장 변경 전변경 후3. 채용자격 - 2024년 2월 1일 출근이 가능한 자4.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5. 보수 및 근로조건 ○ 근무장소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군산시 성산면 산곡2길 19-10) 6. 채용일정공고 및 원서접수서류전형 적격자 발표면접시험최종합격자 발표24. 1. 5(금) ~ 24. 1. 20(토)24. 1. 22(월)24. 1. 25(목)24. 1. 26(금)3. 채용자격 - 2024년 2월 중 출근이 가능한 자4. 응시자격 - <삭제> 5. 보수 및 근로조건 ○ 근무장소 -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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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예산 신청 알림(~2.23.) 2024-01-10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2024. 2. 23(금)까지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 청 방 법 : 사업신청자 → 산림녹지과 접수 나. 신 청 자 격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단체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다. 대 상 품 목 : 버섯류(표고,송이,복령 등), 산나물류(고사리,도라지 등), 조경수 등 임산물(붙임1 참고) 라. 제 출 서 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대출신청, 경영실태 등) 붙임 1. 2024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1부. 2.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끝.
[서수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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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2024-01-10
2024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중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시는 사업 대상자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1. 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신청기간 : 2024. 1. 5.(금) ~ 26.(금), ※ 기한 내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접수 불가 붙임 1. 2024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4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평가표 1부. 3. (참고)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 1부. 끝
[서수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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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간제(장애인) 채용공고(변경공고) 2024-01-10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 – 2호(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간제(장애인) 채용 변경공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신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01월 19일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위원장 변경 전변경 후3. 채용자격 - 2024년 2월 1일 출근이 가능한 자4.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5. 보수 및 근로조건 ○ 근무장소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군산시 성산면 산곡2길 19-10) 6. 채용일정공고 및 원서접수서류전형 적격자 발표면접시험최종합격자 발표24. 1. 5(금) ~ 24. 1. 20(토)24. 1. 22(월)24. 1. 25(목)24. 1. 26(금)3. 채용자격 - 2024년 2월 중 출근이 가능한 자4. 응시자격 - <삭제> 5. 보수 및 근로조건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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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기계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모집공고 2024-01-09
2024년 농업기계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2명(농기계수리요원 1, 농기계운전요원 1) 2. 신청기간 : 2024. 1. 9.(화) ~ 3. 29.(금) 3. 접수장소 : 방문접수(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4. 신청자격 : 첨부파일 참고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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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기관내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 자료 제출 및 홍보협조 2024-01-08
본 게시글은 2023년 의료기관 종사자 노인학대 범죄 전력조회 서류 제출 안내입니다. 1. 관련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2. 의료기관에서는 매년마다 종사자 대상으로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3. 상세안내 연번 조회 항목 근거법령대상자 조회방법제출기간 1 노인학대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의료기관 내 모든 종사자(사실상 노무 제공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2024. 1. 31.(수) 4. 제출 방법1) 구글 폼 링크에서 해당 양식(붙임파일) 제출 1. 2023년 노인학대 범죄조회 서류 제출 - 모든 종사자 대상(기제출 대상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제출 불필요) 구글 폼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S-7_WO_6kEGkRrTURdRiFiu2dC8maUAwM_R97hNaZhwq-Eg/viewform4. 기존에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취합을 하였으나, 해당 방식은 용지의 분실 및 식별과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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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간제(장애인) 채용공고(변경공고) 2024-01-08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 – 2호(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간제(장애인) 채용 공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신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01월 05일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위원장 변경 전변경 후3. 채용자격 - 2024년 2월 1일 출근이 가능한 자4.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5. 보수 및 근로조건 ○ 근무장소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군산시 성산면 산곡2길 19-10) 6. 채용일정공고 및 원서접수서류전형 적격자 발표면접시험최종합격자 발표24. 1. 5(금) ~ 24. 1. 20(토)24. 1. 22(월)24. 1. 25(목)24. 1. 26(금)3. 채용자격 - 2024년 2월 중 출근이 가능한 자4. 응시자격 - <삭제> 5. 보수 및 근로조건 ○ 근무장소 - 재단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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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이란? 2024-01-08
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말한다.<제3조(정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교제폭력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의 일종으로, 애인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그리고 이별 후에도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동에 제약을 가하며 감시와 통제, 폭언과 욕설,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친구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 성관계 사실과 데이트 비용을 빌미로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 그 밖에 정신적 괴롭힘, 갈취, 강제추행, 강간, 폭행, 주거침입, 상해,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입니다. 여기서 데이트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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