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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상반기) 신청 안내 2021-01-11
○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 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신청자격 - 연 령 : 만65세 이하 (1955. 1. 1이후 출생자중 세대주인 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교육실적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한 자○ 모집기간 : 2021. 1. 11.(월) ~ 2021. 2. 5(금)○ 모집안내 : 읍면동 홍보 공문, 홈페이지 공고(시청,센터)○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류작성 후 관할 읍면 사무소 제출 (관련서류 제출) - 문의전화 :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063-454-5233 사)군산시귀농귀촌협의회 063-453-0788○ 선발방법 : 대상자 신청접수 후 대면심의(서류 및 면접평가)○ 심의일정 : 2021. 2. 18.(목)○ 대상자선발/통보 : 20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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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사업 종합안내서 2021-01-11
본 안내서는 20201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촌복지, 친환경, 축산, 지도사업, 기술보급, 먹거리정책, 농산물유통, 기획생산, 식량생산등 개별사업 내용과 주요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것으로 업무추진 또는민원 안내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서는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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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2021-01-11
2021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사업규모 : 4개분야 31개사업 사 업 비 : 1,785.5백만원(국140, 도428.5, 시1,183, 자담34) 공고 및 신청기간 : 2021. 1. 7(목) ~ 2. 8(월) / 33일간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농민상담소 경유) ○ 일반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인터넷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담당자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신청 후 분야별 담당자 유선연락하여 신청완료 확인 必 분 야 이메일연락처분 야 이메일연락처식품가공 분야sasahuhu@korea.kr454-5253지도운영분야pppp072@korea.kr454-5222작물환경 분야rgopa5419@korea.kr454-5302소득작목 분야argo11@korea.kr454-5312 선정절차 희망농가신 청→읍면동·온라인신청(상담소경유)→현 지 조 사 (농업기술센터)→대상농가 선정 . 통보(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시범사업추진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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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2021-01-07
2021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사업규모 : 4개분야 31개사업 사 업 비 : 1,785.5백만원(국140, 도428.5, 시1,183, 자담34) 공고 및 신청기간 : 2021. 1. 7(목) ~ 2. 8(금) / 33일간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농민상담소 경유) ○ 일반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인터넷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담당자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신청 후 분야별 담당자 유선연락하여 신청완료 확인 必 분 야 이메일연락처분 야 이메일연락처식품가공 sasahuhu@korea.kr454-5253지도운영pppp072@korea.kr454-5222작물환경 rgopa5419@korea.kr454-5302소득작목 argo11@korea.kr454-5312 선정절차 희망농가신 청→읍면동·온라인신청(상담소경유)→현 지 조 사 (농업기술센터)→대상농가 선정 . 통보(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시범사업추진(시범요인투입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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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 2021-01-0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적용되고 있던 수도권 지역 2.5단계, 비수도권 지역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2021년 1월 4일 0시부터 2021년 1월 17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현재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여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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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01-04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정책을 게시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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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021-01-04
< 2021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신규선발 > 1. 신청자격 -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2021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6.01.01.~1980.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1. 4.(월) ~ 2021. 1. 29.(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읍·면·동 방문접수 3. 제출서류< 필 수 서 류 >< 선 택 서 류 >1. 영농(창농계획서)2. 본인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 예정 서약서, (재직시) 퇴직예정 서약서5. 농업계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근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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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알림 및 협조 요청 2021-01-04
1.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021. 1. 4. 0시 ~ 2021. 1. 17. 24시)됨을 알리오니 2. 이에 귀 기업체(연구소)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실내(사업장)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시 마스크 의무화 착용 및 불요 불급한 외출,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 등을 전직원에게 강조하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사업장) 내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 개인 10만원(매회), 사업장 150만원 (1회 적발), 300만원(2회 적발)부과 3. 기업체(연구소) 사업장에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연장 행정명령서 1부. 2.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에 따른 묻고 답하기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미준수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1부.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지원 > 경제 공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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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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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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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에 따른 신청접수 안내 2020-12-31
1. 접수기간 : 2020. 12. 28(월) ~ 2021. 1. 4(월) 2.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3. 모집인원 : 82명 4. 사업기간 : 2021. 2. 1.(월) ~ 6. 30.(수) 5. 참여자격 및 근로여건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2003.2.1.이전 출생) 만65세 미만 (1956.2.1.이후 출생)인 근로능력이 있는 군산시민 ❍ 근로조건 : 1일 6시간(시급 8,720원), 4대 보험가입, 부대비(5천원/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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