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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2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접수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2.02.04

조회수137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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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접수

○ 신청자격 :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라북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양봉농가)

○ 지원내용 연 1회농어가당 60만원 지급

○ 신청기한 : 2022. 2. 1. ~ 4. 28.

○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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