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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안내 (454-5233)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04

조회수1608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사업 신청서를 3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사 업 비 : 66,000천원(국비 33,000 시비 33,000)

     - 연수생 : 교육훈련비 월 80만원 한도(37개월간)

        매월 10(1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

     - 선도농가 : 1인당 월 40만원 한도(37개월) 지급

. 사업기간 : 2021. 3~ 11(현장실습교육 기간의 탄력적 운영 3~7개월)

     - 접수기간 : 2021.3. 8.() ~ 3. 19.()

     - 접수방법 : 읍면농촌동 방문접수

. 사업대상 : 11(12(선도농가, 교육연수생))

     - 농식품부 2020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추진

     * 단순노동(작업)보다는 학습지원, 기술이전, 창업역량 강화에 역점 추진

. 제출서류

     - 선도 농가 :(붙임)서식,교육수료증,농지원부,주민등록초본 등

     - 귀농연수생 :(붙임)서식

붙임   1.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1.

        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침('21) 1.

        3.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제출서류(선도농가용) 1.

         4.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제출서류(연수생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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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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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1. 사업개요○ 사업비 : 166,000천원(국비 83,000 도비 24,900 시비 58,100)○ 사업량 : 22대 내외 ※ 신청농기계 지원단가에 따라 수량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 또는 콤바
시정소식 | 22.04.01
2022. 4월 예약은 4. 1일 9시 부터 4. 30일 까지2022. 5월 부터 예약은 전월 15일 9시 부터 가능사전 예약 전화 010-6689-****
시정소식 | 22.04.01
2022년 귀농인 주거 및 영농기반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2. 공고기간 :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3. 대상사업 : 2개사업(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외 1개 사업)4. 사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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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경력직)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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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18.09.28
고군산연결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내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3명 2. 채용기간 : 2018.9월 ~ 12월 3. 근 무 처 : 고군산연결도로 선유도일원 4. 원서접수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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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2024년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나.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 농장 중 폭염 취약 농장다. 신청기간 : ~ 2024.2.16.(금)라. 지원내용 : 폭염 대응 장비(자담 40%)- 자가발전기, 환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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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6. 27. 화)_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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