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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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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25.06.16
조회수17
공고문(행정대집행계고통보)_대추나무및경작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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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계고서(공고용)_대추나무및경작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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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및사진대지(대추나무및경작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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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공고 제2025-1975호
평택시에서 추진중인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보상완료 토지(칠괴동 483-2, 483-3번지) 내 지장물(대추나무, 경작물)에 대하여 2025년 6월 22일까지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평택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장물(대추나무, 경작물) 소유주(한OO)에게서 징수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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