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신청하세요~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0.02.12
조회수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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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요금할인이 중앙난방 도시가스
사용하는 세대까지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가스 요금 할인대상 :
중앙난방(구암현대@)도시가스 사용 사회적 배려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지 원 : 가구당 81/㎥(소비자 요금 기준 13% 할인)
- 시행시기 : 2010년 2월 1일 시행
※ 2010.2월 사용분(3월 청구)부터할인터 할인
- 할인방법 : 구암동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