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전세임대사업 입주자 신청
작성자 김인석
작성일10.03.17
조회수638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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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전세임대사업 입주자 신청 접수
1. 신청기간 : 2010. 3. 22 ~ 3. 26
2. 지원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3. 신청자격(붙임 공고문 참조)
: 모집공고일(2010. 3. 17)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나. 신혼부부 전세임대 1순위자
: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4.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
5. 지원한도액 : 4,000만원
6. 임대조건
가.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내 전세금의 5%
나. 월임대료 :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2% 이자액
예시) 4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 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63,330원
7.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