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인석
작성일10.04.09
조회수5265
제 1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4월 1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명(생년월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김** |
김**(1962-11-28) |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
무단전출 |
최** |
최** (1986-02-05) |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
무단전출 |
최** |
최** (1987-07-27) |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
무단전출 |
최** |
최** (1957-07-08) |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
무단전출 |
이** |
이** (1974-03-17) |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
무단전출 |
이** |
이** (1955-07-28) |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
무단전출 |
김** |
김** (1959-12-03) |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
무단전출 |
김** |
김** (1991-01-12) |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최대진 문의전화 : 063-446-7316)
경 암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