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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미화
작성일13.07.03
조회수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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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7월 1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