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0.07.28

조회수3860

첨부파일

제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8월 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신고

사     항

권**

권**

1969-11-14

전북 군산시 해망동

무단전출

이**

이**

1981-01-14

전북 군산시 해망동

무단전출

박**

박**

1969-08-26

전북 군산시 금동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담당자 : 김 정 임   문의전화 : 063-446-7302)


2010년 7월 29일


해  신  동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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