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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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10.18
조회수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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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2018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및 고
시지역 전면금연 합동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오니 주민 분
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
시기 바랍니다.
1. 점검기간 : 2018. 10. 22.(월) ~ 10. 31.(수)
2. 점검대상(공중이용시설 9,972개소, 고시지역 1,126개소)
가. 공중이용시설 :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공공청사, 음식점, 병의원, PC방,
복지시설, 학교, 1,000㎡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대규모점
포, 담배소매점 등
나. 고시지역 : 은파·월명공원, 학교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소, 금연아파트
다.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18.
12.31. 시행) 안내 및 홍보
3. 점검반 편성 : 6개반 18명 (보건소8, 금연지도원10)
4. 내용 : 금연표시 안내문 배부 및 지도·점검 및 위반시설·위반자 과태료 부과
(시설 : 시정조치 후 미이행시 1차 170만원, 공중이용시설 흡연자 10
만원, 고시지역 흡연자 5만원 등)
붙임 1. 합동지도점검 1부.
2. 금연구역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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