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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미화
작성일13.03.21
조회수1761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