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0.01.22
조회수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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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가격 및 원산지 특별 지도단속
❐ 개 요 |
❍ 기 간 : 2010. 1. 25 ~ 2. 12(19일간)
❍ 단속기관 : 군산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군산해경, 군산세관, 군산농협, 군산수협
(❉ 협조 : 소비자단체 등 )
❍ 대상업소
- 제수용 및 선물용 농수산물 제조가공업체
- 중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농수산물 판매업소
- 시장가 등 차량에서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자
❍ 관련규정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 15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 10조(원산지 표시)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 33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 42조(과태료의 부과)
❐ 추진방향 |
❍ 제수용품 등 중점관리품목 선정 집중 관리 : 10개품목
- 농산물(5개품목) : 쌀, 사과, 배, 밤, 대추
- 수산물(5개품목) :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고등어
❍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에 대한 합동지도단속반 편성운영
-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부당가격인상 등 감시활동 강화
❍ 행정지도 위주에서 탈피, 업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업체별 자율적인 홍보물 등 제작활용
- 행정에서 우수판매업체 선정, 홈페이지 활용 홍보
❐ 위반자 조치 |
❍ 허위표시 위반자등에 대하여는 그간 불법유통물량 보강수사 후
피의자 검찰 또는 경찰고발 사법처리조치
❍ 원산지 미표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매점매석, 부당가격인상 등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